"이번에는 개원가 비급여 통제 핵폭탄?" 10월 의원급 비급여 564개 항목 비용·횟수 공개 의무화
진료기록, 초음파 검사료, 주사료, 도수치료 등 병원급→의원급 확대...의원급 비급여 22.8%, 가격 통제에 실손보험 연계 수순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다음달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초음파 검사료, 주사료, 도수치료, 예방접종료 등 의원급 564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와 진료 횟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의료계는 의원급 비급여 관리의 시작으로 또 다른 핵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4일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전국 6만5464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 대해 10월 6일부터 19일까지 564개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공지했다. 의료법 제45조의2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을 조사하고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원래 비급여 현황조사 항목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병원급 중심의 340개 항목이었지만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고시 개정을 통해 의원급 564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며 내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