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못 쉬는 OECD 유일한 나라 한국"
[2020국감] 고영인 의원, 상병수당 제도 없는 국가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OECD 가입 36개국 중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상병수당제도는 없지만 주정부 법에 근거한 유급병가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자체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실정이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유급병가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과 정규직 직장인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30일 이내의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 산업재해로 부상을 당해 산재보상 휴업수당을 받는 경우이거나 실직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플 때 건강보험을 통합 치료비 일부를 보전받는 것 이외에 개인의 소득은 없어지는 셈이다. ISSA(국제사회보장협회)에 가입 182개국 중에서도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 미국, 시리아, 오만, 가나, 세네갈, 잠비아, 예맨, 키리바시, 레바논, 마샬제도, 미크로네시아, 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