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407:03

"불법 리베이트로 판매중단된 의약품 처방은 그대로…의사·소비자에게 알리고 제약사 제재해야"

[2020국감] 강선우 의원 "지난해 판매중단 8개 품목 2765만건 처방...제도 악용한 ‘밀어내기’ 관행으로 단기 매출 증가" 불법 리베이트 등으로 적발된 제약사가 판매중단 처분을 받아도 처방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해 판매 중단 처분 전 유예기간동안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 이후 매출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식약처 판매중단 처분 전 2주(유예기간) 동안 월평균 매출의 4배가량의 의약품이 판매됐다. 강 의원은 “판매중단 기간에도 의사의 처방은 이뤄지고 또한 소비자가 약품을 찾는 것을 아는 제약사는 판매중단 3개월간 판매할 양을 유예기간 2주 동안 도매상과 약국에 공급한다. 일명 ‘밀어내기’로 제도를 악용하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식약처 행정처분에 따른 판매중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게시되며, 의사와 소비자는 판매중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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