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07:29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의료인 면허 취소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지역수가 상향, 사무장병원 관리 강화, 유전자검사기관 관리 규정 마련 등도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장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화하도록 의무화는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나 면허 외 의료행위를 교사한 교사자의 처벌을 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의료인이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의 중대한 의료행위를 강요하면 면허취소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감염병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 마련, 지역수가 상향제, 사무장병원 관리·감독 강화, 유전자 검사기관의 숙련도 평가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도입 등의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강화 현행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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