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07:23

"비밀보장 의무 충돌에 신고자 노출, 신고방법 교육 부재"…'정인이 사건' 의사 탓 아닌 시스템 개선을

"아동학대 의무신고 법만 있고 시행 기전은 유명무실...안전한 신고·피해자 발굴 적극 참여 환경 조성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6개월 영아가 양부모에게 학대받아 숨진 일명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충격을 주면서 의료인의 아동학대 의무신고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이 입 안의 상처를 구내염으로 잘못 진단했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어난 것이다. 심지어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아과의원에서 정인이에게 허위진단서를 내린 의사의 의사면허를 박탈해달라’는 취지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소아과의원 의사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전문의로서 찢어진 상처와 구내염도 구분하지 못해 의사로서의 능력이 의심된다"며 "가해자가 유리하도록 허위 진단서를 내려 정인이를 구하기 위한 신고자들의 노력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논란이 일자 6일 삭제됐지만 삭제 전까지 수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사회적 공분을 여실히 반영했다. 현장 의사들은 오히려 진땀…신고

2021.01.0710:58

정부, 실손의료보험 손댄다...복지부·금융위 공·사보험 연계 정책 마련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동시 개정...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에 비급여 보장 등 실손의료보험이 장애로 판단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의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1월 7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데 도덕적 해이와 비급여 보장 등으로 실손의료보험이 장애가 된다고 판단했다. 국민 의료비와 관련된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간의 제도 간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국민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와 지난해 12월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실손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상호 협력해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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