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10:33

환자안전사고 보고 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환자안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종합병원‧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환자안전 전담인력 보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환자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을 의무보고 대상사고에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다른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이를 복지

2021.01.1907:28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9월에 대부분 완료 예상...치명률 감소·집단면역 확보 목표

질병청 정은경 본부장 "코백스로 접종 초기 물량 3% 공급...1월 말 일정 확정, 2월 말 접종시스템 개통" 2월부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1월 말까지 백신 접종 일정을 확정하고 2월에 백신 접종 안내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이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을 중심으로 접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실장급으로 구성된 예방접종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 1월 12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백신 접종 과정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백신전담심사팀은 백신 허가를 맡고 국토교통부가 백신의 수입, 해외유통을 맡아 항공수송지원TF를 구성했다. 국방부는 국내 백신의 보관·유통 관련해 수송지원본부를 구성해 백신에 대한 유통을 관제·통제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접종시행 관련해 이미 코로나19 예방접종지원단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접종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보하되 부족한 인력은 관계부처, 의료계 등과 협력해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원한다. 또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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