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 시 전문병원 지정취소 법안 대표발의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 시에도 전문병원 지정 최소할 법적 근거 없어
최근 인천과 전남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정황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전문병원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시)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을 선정,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주로 관절, 척추, 대장항문, 알코올 등의 진료분야다. 현재 제4기 1차년도(21년 1월~23년 12월) 전문병원으로 전국 총 101개 병원이 지정된 상태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및 시설, 기구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전문병원 지정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을 시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