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116:05

"의료인 폭행, 의사 스스로도 체념했다…산에 있는 나무보다 보호 못받아"

"비폭력 위한 환자안전관리료 신설해 중소병원 지원 절실…반의사불벌죄 삭제,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규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 대상 범죄를 막기위해 가해자 가중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기존에 언급되던 대안과 더불어 의료기관 응급실과 외래진료실 내 폭행을 막기 위한 환자안전관리료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자안전관리료는 입원환자안전관리료와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만 있을 뿐이고 이마저도 낙상과 욕창예방 관리에 국한돼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1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경기 용인 한 종합병원과 부산대병원에서 잇따라 응급실 내 폭행 및 방화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기관 내 안전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 비폭력 위한 환자안전관리료 신설해야…소규모 중소병원부터 재정 지원 '절실' 이날 토론회에선 보복성 폭력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가해자 처벌 강화와 반의사불벌죄 폐지, 응급실 안전 강화를 위한 구조 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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