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1.49%, 최저 수준 인상…향후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 예고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첫 7%대…필수의료체계,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 지출 소요 요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되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의 벽을 넘어선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저녁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의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결정에 따라, 2022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99%에서 내년 7.09%로 0.1%p 인상된다. 이번 건정심의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를 이뤄,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역대 건강보험료율을 살펴보면, 2018년 2.04%(6.24%), 2019년 3.49%(6.46%), 2020년 3.20%(6.67%), 2021년 2.89%(6.86%), 2022년 1.89%(6.99%)로 2023년 1.49% 인상은 최저 수준이지만, 지난 5년 간 6% 대를 유지했던 건강보험료율이 처음으로 7%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평균 월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