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006:49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개인정보보호·의료기관 참여 ‘관건’…복지부 "법 개정할 것"

김미애 의원 주최 '보건의료데이터' 토론회… 시민단체도 데이터 ‘과잉보호’로 소비자 혜택 감소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와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개인 정보 유출 등 우려를 제거해야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고 의료기관이 적극 협조해야 건강·의료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법안 개정 등을 통해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 19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주최로 열린 ‘데이터 경제 시대,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국회 토론회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우리나라 이끌어 갈 대표 산업…“정부, 책임감 갖고 정책 추진해야” 이날 발제에 나선 서울대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젊은 층을 중심으로 건강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디지털 기반 건강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