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금품수수∙음주 뺑소니, 건보공단 비위 '천태만상'
지난 5년간 비위행위로 직원 22명 파면∙해임...인재근 의원 "기강 해이 심각, 엄격한 윤리 기준 세워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직원의 46억 횡령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불법 유출, 금품수수, 성비위, 음주운전 뺑소니 등 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하단 지적이 나왔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개인정보 무단열람∙외부유출,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된 건보공단 직원은 22명에 달했다. 직원 A씨의 경우, 채무 관계에 있던 불법대부업자에게 7~10회에 걸쳐 300~500건의 직장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했고, 그 대가로 5~21만원의 수수료를 받거나 본인의 채무를 면제받는 등 뇌물을 수수해 파면됐다. 직원 B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수습없이 도주해 징역을 선고받고 해임됐다. 권력을 남용한 금품수수도 심각했다.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례부터 직무관련자에게 수십차례 식사대접과 상품권∙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