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없다' 병원 수용거부 된 환자...재이송 중 심정지·호흡정지 5년간 3815명
[2022 국감] ‘전문의 부재’ 1만2535건 , ‘병상부족’ 5186건, ‘의료장비 고장’ 656건 등 수용거부 제도 개선 필요
'전문의가 없다', '병상이 부족하다', '기계가 고장났다' 등으로 병원의 수용거부로 119 응급환자가 재이송 도중 심정지·호흡정지를 당한 환자가 최근 5년간 38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를 실은 119구급차가 병원의 수용거부로 재이송한 사례는 최근 5년간 약 3만3000건 이상이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19 구급환자 재이송 현황’자료에 따르면 119구급차로 이송한 응급 환자를 처음 도착한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하는 사례가 2021년 한해에만 7812명으로 2017년에 비해 약 31%가 증가했다. 심지어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건, 16건의 4차 재이송까지 발생했다. 김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병원의 수용거부로 인한 재이송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재이송하는 과정에서 ‘심정지, 호흡정지가’가 매년 763명이나 발생하는 등 병원의 수용거부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