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016:38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사업, 의료법 위반 소지∙의료민영화 시발점"

[2022 국감] 남인순 의원 "만성질환관리 공적보건의료체계가 수행"...이기일 차관 "의료행위성 구분 의료계와 같이 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 사업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단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 시범사업 시작을 알리며 3개 유형 총 12개의 서비스를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엔 만성질환관리형이 포함돼있고 참여 기관들 대부분은 민간기업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의료라는 사업명과 다르게 인증 서비스 목록에 고혈압, 당뇨병 등 의료분야가 포함돼있다”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의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보건의료를 영리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인증해주는 건 의료민영화의 변종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애초에 이 사업에 대해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후에 왜 하느냐고 질의했더니 공공부문에서 못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라고 답했지만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이어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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