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의료영리화 아닌 시범사업 지속 모니터링”
[2022 국감] 의료법 위반, 보험사 개인정보 수집 등 지적…“사실과 달라” 반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이후 의뵤법 위반 및 의료영리화 논란에 휩싸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24일 보건복지부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 사업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남인순 의원은 시범사업 참여기업에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보험회사가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며, 보험회사들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에 활용할 가능성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구성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발간했다”며,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