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건보료 부담 속 건강보험 국고지원 종료 임박…복지위, 일몰제 폐지법안 심사
국회, 관련법안 16건 발의…복지부‧공단‧의협 찬성하지만, 기재부 사실상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이 올해 말 효력이 사라진다. 2007년 국고 지원 한시 규정 이후에도 건강보험료율은 가파르게 증가했던 만큼, 국고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위원회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9건과 국민건강증진법 7건을 심사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는 각각 국가가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총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하지만, 그간 정부의 국고지원 비율은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게다가 해당 규정은 한시적 특례로써 2007년 도입된 이후로 일몰제 적용을 받아, 몇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2022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