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공감대…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도 논의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 개최…복지부,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확충 및 양성 방안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고 있는 제4차 의정협의에서 의협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했다. 정부도 의료인력의 필수의료 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및 양성 등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서울가든호텔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제4차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의협은 '의료사고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