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114:38

상급종병, 소청과·산부인과 상시입원 안 되면 '지정취소'…"필수의료 구석에 모는 꼴"

복지부 제5기 상급종병 지정계획 발표…인력·수가 개선 없이 입원진료 강제화에 소청과의사회·산부인과의사회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병원들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의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상급종병 지정 취소까지도 될 수 있다. 사실상 정부가 상급종병이 소청과와 산부인과 입원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어려운 근본 현실은 외면한 채 입원환자 진료를 강제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병원들은 물론 당사자 필수의료과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전날(20일) '제5기 상급종합병원(2024~2026년) 지정 계획 설명회'에서 공개한 새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제5기 상급종병 지정기준 중 최근 필수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부분으로, 5기로 지정된 병원들은 2024년 1월 진료부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정된 병원이 상시 입원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지 평가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입원진료 실적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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