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당뇨약 등 각종 부작용 보고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지시안 공개
항암제, 당뇨병 치료제, 항응고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이상반응이 보고돼 허가사항에 추가된다. 국내 시판후조사 및 국내 자발적 이상사례 보고자료(1989-2014년)를 분석한 결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공개했다. 먼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 성분 '데시타빈(오리지널 제품명 다코젠)'은 허가사항 중 이상반응 항목에 발열성호중구감소증, 폐렴, 패혈증 등이 추가된다.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해 6년 간 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데시타빈의 이상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71.69%(395명/총 1674건)로 보고됐다. 중대한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39.56%로, 발열성호중구감소증 8.3%(46명/53건), 폐렴 7.9%(44명/44건), 발열 2.9%(16명/17건), 패혈증 2.5%(14명/16건), 범혈구감소증 2.5%(14명/15건), 호중구감소증 2.1%(12명/13건), 패혈성쇼크 1.8%(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