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발디·하보니, 5%·16.7% 약가 인하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는 만성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성분명 소포스부비르)'와 '하보니(성분명 레디파스비르/소포스부비르)'의 보험 범위가 1일부터 확대된다고 밝혔다. 하보니의 급여기준에는 기존 '성인 만성 C형간염 환자 중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에 더해 '1b형 중 다클라타스비르+아수나프레비르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가 추가되어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 간이식후 재발 환자, 부작용 및 RAV 양성으로 다클라타스비르+아수나프레비르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환자 등이 확대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소발디의 경우 유전자형 1b형 중 다클라타스비르+아수나프레비르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와 유전자형 3, 4형 환자가 추가되었으며, 유전자형 2형 중 간경변이 있는 경우 투여기간이 기존 12주에서 16주까지 연장되어 급여가 인정된다. 이로써 이번 급여기준 확대를 통해 기존에 급여혜택이 제한되었던 국내 유전자형 1형, 2형, 3형, 4형 만성 C형간염 환자들에게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