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아제약 '노스카나겔' 허가 특혜 의혹
바른의료연구소, 1년간 문제제기…"허가 취소하고 담당공무원 조사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동아제약이 판매하는 흉터치료제 '노스카나겔' 허가 과정에서 심각한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아제약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의사들이 만든 바른의료연구소는 2017년 4월부터 식약처를 대상으로 민원 5회와 정보공개청구 1회, 감사원 감사제보 등을 시행해 11개월만에 노스카나 허가 과정의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노스카나겔은 2013년 1월 식약처가 '상처 조직의 치료 후 처치(비대성·켈로이드성 흉터, 여드름 흉터, 수술 흉터)'의 효능·효과로 허가한 일반의약품(OTC)이다. 연구소는 지난해 4월 약국의 전면 유리창에 '진짜 여드름 흉터 치료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흉터치료제 노스카나겔'로 광고하는 포스터를 발견하고, 식약처에 허위과장광고로 민원을 제기했다. 그 결과 식약처는 7월 31일 동아제약에 의약품 광고 및 표시기재 준수사항법 위반(약사법 제56조, 제59조 및 제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