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기관에서 지원기관으로 대전환…허가·심사 체계 혁신·첨단재생의료 제도 개선·의료데이터 개방 확대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허가·심사 체계, 첨단재생의료 제도, 의료데이터 활용 전반을 손본다. 이를 통해 신약 허가 기간을 240일로 단축하고, 국내에서도 줄기세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열린 1차 전략회의에 이어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정부는 규제기관이 아닌 '지원·육성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핵심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경제 활동을 활성화 해야 한다"며 "정부는 각 분야의 활동을 진흥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한다. 하지만 관료화되면 현장의 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