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 급여 첫 관문 넘어
심평원 약평위 ‘급여 적정성’ 인정...만성변비 치료제 ‘루칼로정’ 등은 조건부 비급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심평원은 지난 10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약평위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 300밀리그램(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약평위는 만성변비 치료제 ‘루칼로정·프롤로정·프루칼정·프로칼정·콘스티판정 1, 2밀리그램(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의 요양급여 적정성 여부도 심의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약평위는 ‘루칼로정·프롤로정·프루칼정·프로칼정·콘스티판정 1, 2밀리그램(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에 대해 ’평가 금액 수용 시 급여‘ 결정을 내렸다. 심평원은 “신청품은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조건부 비급여)’로 심의됐다”며 “단,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