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키 성장·기억력 향상' 거짓광고 공정위 제재·검찰 고발
과징금 2200만원 부과...자사직원 대상 임상시험은 보건복지부에 통보
바디프랜드가 청소년용 안마의자에 대해 마치 키 성장과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광고를 한 데 이어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임의로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마의자 제조회사인 바디프랜드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임상시험 위반은 생명윤리법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월 7일 바디프랜드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했으며, 이후 같은 해 8월 2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 등이 있다고 광고해왔다. 실제 광고에는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등의 표현을 사용했으며, '브레인 마사지로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