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 시행하면? 폐지방 활용 제품도 안전관리 필요
식약처, 판매 없이 임상용 연구만하더라도 관리업 허가 필수로 받아야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는 물론, 사람 또는 동물 유래 세포와 조직, 동물 유래 장기 등을 활용한 이종이식제제까지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한 연구개발, 제조, 관리 등을 하는 기관은 출하시마다 공급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30년간 장기추적 조사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8월 28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재생바이오법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28일 시행했다. 이날 하위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그간 들어온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관련 업체와 학계의 수정, 보완 의견도 수렴했다. 식약처 신준수 과장은 "현재의 법, 제도체계로는 효과적이면서 안전한 관리가 어려운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 전주기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취지"라며 "이를 통해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