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 치료·수면 개선·스트레스 완화" 표방 제품들 적발
식약처, 불법 광고 605건 차단...판매업체 150곳 행정처분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018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누리집(사이트) 605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업체 150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불안·스트레스 증가가 이어지면서 수면 부족, 수면 질 저하, 불면증 등이 급증해 수면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면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도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시행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일반식품(해외직구, 구매대행 포함)에 수면·잠, 피로회복, 스트레스 감소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속여 표시·광고한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사례가 492건(81.3%)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광고 문구에는 △수면건강, 숙면, 수면보조제, 수면영양제, 편안한 수면, 수면유도, 긴장완화 △기억력, 피로회복, 면역증진 △수면의 질 지원합니다 △꿀잠큐어 △수면을 도와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