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주총 앞둔 제약·바이오, 상법 개정 맞춰 지배구조 선진화 등 정관 정비 나선다
사외이사→독립이사 전환, 이사회 구성 요건 강화, 집중투표제·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확산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2026년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이 상법 개정에 발맞춰 정관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가 5일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의 정기주총 주요 안건을 확인한 결과,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이사회 독립성과 감사기능 강화에 나선다. 이번 주총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기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전환하고 이사회의 실질적 감시 기능을 강화한 점이다. 이는 최근 추진된 상법 개정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개정 상법은 상장회사의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 선임 비율을 기존 '4분의1이상'에서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GC녹십자, JW중외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 광동제약, 대원제약, 동아에스티, 유한양행, 안국약품 등은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회 구성 요건을 강화한다. 한독은 기존 '사외이사 2인 이상' 규정을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