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GMP 불시 점검…종근당 제조·수탁 9개 품목 잠정 판매 중지
바이넥스·비보존제약 사태로 GMP 특별 점검, 3개 품목은 대체 불가로 시중제품 유통 허용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종근당이 제조하는 데파스정0.25밀리그램, 베자립정, 프리그렐정, 리피로우정10mg, 칸데모어플러스정16/12.5밀리그램, 타무날캡슐과 수탁 제조하는 유리토스정, 네오칸데플러스정, 타임알캡슐 등 9개 품목에 대한 제조·판매가 잠정 중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부터 21일까지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운영,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 불시 점검을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바이넥스, 비보존제약 등의 임의 불법 제조 변경 사태와 관련해 이달부터 3년 주기의 정기적 제조소 감시 외에 연중 불시 '특별감시'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번 불시 점검은 4개 업체에 대해 이뤄졌다. 그 결과 종근당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를 임의 사용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특별점검 결과 종근당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를 임의 사용한 것은 물론, ▲제조기록서 거짓 이중작성·폐기,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