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05:56

"제2의 오스템 사태 방지"…올해 1000억원 이상 제약사들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 검증 필수

셀트리온 등 3사 회계감사기준위반으로 임원해임권고 조치, 평판 훼손·주가 하락 사례 고려할 때 '통제시스템' 구축 필수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올해부터 자산총액 1000억원이 넘는 상장 제약사는 반드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최근 오스템임플란트가 공인인증서 관리 미흡, 증빙 조작 등 취약한 내부회계관리제도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만큼,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신용등급, 상장유지를 위해서 필수라는 지적이다. 삼일회계법인 정근영 파트너는 지난 5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개최한 제약바이오 회계 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및 추진전략을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사가 직접 재무제표, 주석 등을 제대로 작성하기 위한 '전사적 통제과정'을 뜻하며,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운영실태 보고서)와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내부회계 평가보고서), ▲외부감사인의 감사(감사보고서)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제품 제조 공정에 있어 불량품 발생 위험을 평가하고 품질관리 활동을 하는 것처럼 내부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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