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117:01

식약처 "제테마·비엠아이·비엔씨 보툴리눔톡신, 국가출하승인 안 받고 판매" 적발

행정처분 철차 착수 관련 한국비엔씨 "국가출하승인 대상 아닌 수출용 제품…법적절차 통해 당사와 주주 이익 보호할 것" 즉각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해 적발,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착수했다. 국가출하승인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 판매하기 전에 식약처장의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와 시험검정 등을 거쳐 제조단위별로 출하승인을 받는 제도다.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IU(수출용),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수출용) 등이다. 해당 품목 모두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 판매함에 따라, 업체는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는다. 수출 전용 의약품은 제조업체가 수입자의 사양서를 제출해 국내에 판매하지 않고 수출용으로만 제조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받은 의약품을 뜻한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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