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522:26

[단독] '응급실 파업 금지법'까지 발의했던 김윤 의원, 180도 태도 변화…이유는 '경찰 고발' 때문?

전국 의과대학 교수 127인, 이병철 변호사와 협박죄,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응급의학의사회 의사 346명 처벌요청서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책을 강력하게 지지해 온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최근 정부의 정책에 우려를 제기하며 응급실 등 의료대란의 근본 대책을 요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관련기사:전공의 없어도 병원 돌아간다던 김윤 의원…7개월 만에 "전공의 탓, 국민 탓하는 정부가 더 문제"] 전공의 사직 후 우리나라 의사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운 채 파업을 한다고 비난하며 '응급실 파업 금지법'까지 발의하려 했던 김 의원이 최근 180도 태세 전환에 나선데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그 이유가 전국 의대 교수들의 경찰 고발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대거 가담하면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정책에 찬성하며 사실상 정부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태며 의사들에게 '공공의 적'이 된 김윤 의원이 응급실 의사들을 협박,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인은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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