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故임세원 교수 1주기 추도 입장문 발표 "의료인 폭행 근본 대책 필요"
"보안인력과 보안장비 의무화, 의료기관이 비용 감당하는 근시안적 대책 안돼"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30일 故임세원 교수 1주기 추도 입장문을 발표했다. 병협은 "지난해 12월 31일, 한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날 우리는 믿을 수 없는 비보를 접해야 했다. 진료 중 갑작스러운 환자의 공격에 중상을 입고 끝내 숨진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임세원 교수의 바로 그 사건"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2019년 1월1일 새해 첫날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모든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사건 이후 의료기관 내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임세원 법’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의료인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형법상 감경조항 미적용 등 의료인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일부 강화됐다"고 밝혔다. 병협은 "의료기관내 의료인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뒤늦게나마 관련 법률이 개정된 점은 일부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과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개정 이후 의료기관내 폭행사건의 변화는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