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법안 또다시 논의 불발…5월 시범사업 강행 여부 관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상정됐으나 재논의 결정, 합의 없으면 다음 법안소위에도 논의 않기로"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 심의가 다시금 불발되면서, 정부의 5월 시범사업 강행여부에 의약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안을 심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음 법안소위에도 정리된 사안이 없다면 논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3월 21일 법안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4건(이종성, 강병원, 최혜영, 신현영 의원안)을 심사한 바 있다. 찬성 측 위원들은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환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글로벌 의료시스템의 추세가 온라인을 통한 진료 및 처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면서 불가피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