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료 수가, 약값 지원…개원가 '특수' 기대
복지부, 공단에 등록한 의료기관 대상 흡연자 프로그램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올해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2월 25일부터 건강보험에서 금연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흡연자들의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우선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병의원에 내원해 등록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12주 동안 6회 이내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투약비용의 일정 부분(30~70%)을 보조받을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약제 처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만 금연치료를 지원하며, 평생 지원횟수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1월 26일부터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 공지된다. 의료기관 방문시 금연 참여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부터 니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