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사-환자 원격의료법 개정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의료계와 충돌 예고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제약과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육성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8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대통령에게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점 과제를 ▲ICT 융합 기반의 의료서비스 창출 ▲한국 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제약과 의료기기 산업 미래먹거리 육성 등으로 정했다. ICT 융합 기반의 의료서비스 창출 복지부는 ICT 융합 기반 의료서비스 창출을 위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진료정보교류 활성화 ▲의료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와 관련, 서비스 대상자를 2015년 5300명에서 올해 1만 2백명으로 늘리고, 참여 의원수를 148개에서 278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만성질환자는 원격의료를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