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의사 안전지대는 없다
사망·장애로 인한 조정강제 급증 예고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법(신해철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과 해당 의료진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1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등에 해당하면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도록 했다. 최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201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보면 신해철법이 의료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상담은 일반상담(전화)과 전문상담(2차 전화 또는 방문,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나눠진다. 전문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의료분쟁 조정신청 10건 중 4.5건은 외과계, 1.7건은 내과가 차지하고 있다. 2012~2015년을 합산한 과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건수를 보면 정형외과가 1172건으로 가장 많고, 내과가 874건, 신경외과가 537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외과가 383건, 산부인과가 345건, 성형외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