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의료진 4명 불구속 선처해달라"…범의료계 1만5000여명 탄원서 서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국여자의사회를 시작으로 범(凡)의료계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담당 교수 2명과 수간호사 1명, 간호사 1명 등 의료진 4명에 대한 불구속 선처 탄원서’를 모으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오후 9시 30분 현재 탄원서에 서명한 국민은 1만5600여명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월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4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에 감염됐고, 이를 묵인·방치한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였다. 여자의사회는 31일부터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며 탄원서를 모으기 시작했다. 여자의사회는 3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불구속 수사를 해줄 2018.04.02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4명 불구속 선처해달라"…범의료계 1만5000여명 탄원서 서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국여자의사회를 시작으로 범(凡)의료계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담당 교수 2명과 수간호사 1명, 간호사 1명 등 의료진 4명에 대한 불구속 선처 탄원서’를 모으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오후 9시 30분 현재 탄원서에 서명한 국민은 1만5600여명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월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4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에 감염됐고, 이를 묵인·방치한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였다. 여자의사회는 31일부터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며 탄원서를 모으기 시작했다. 여자의사회는 3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불구속 수사를 해줄 2018.04.01
최대집 인수위 "이대목동병원 교수 2명 구속수사 부당…무죄 판결나도 회복 불가능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교수 2인의 구속 영장 신청이 부당하다며 불구속 수사를 할 것을 요구했다. 최대집 인수위는 "의료인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했다"라며 "해당 행위 이전에 처벌 규정에 대한 법률이 명확해야 하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대목동병원 담당 교수 2명과 수간호사, 간호사 등 책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건의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다. 경찰은 간호사가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생 관리 지침을 위반해 균 오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교수진에 대해서는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과 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해석했다 인수위는 “신생아 사망 사건 2018.04.01
병원의사협의회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신청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 산하기관이자 봉직의 단체인 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의 구속 영장 신청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1일 발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대목동병원 담당 교수 2명과 수간호사, 간호사 등 책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4명에 대해 4월 초쯤 검찰에 송치하는 데 이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건의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다. 경찰은 간호사가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생 관리 지침을 위반해 균 오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수간호사와 교수진은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과 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해석했다. 병의협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과 형법에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라며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의 사유가 된다 2018.04.01
병협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발부 신중해야…재발 방지 대책 필요"
대한병원협회는 30일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관련 의료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입장’을 통해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처벌에 앞서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해법 모색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대목동병원 담당 교수 2명과 수간호사, 간호사 등 책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4명에 대해 4월 초쯤 검찰에 송치하는 데 이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논란이 됐던 신생아중환자실 전공의의 혐의는 인정됐지만 이번 구속 수사 대상에서는 빠졌다. 병협은 “이대목동병원 소속 의료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다. 병협은 “지난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 사건의 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병협은 “이미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고, 2018.03.31
"상복부 초음파, 복지부의 말바꾸기…예비급여 비율·방사선사 검사 합의한 적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상복부 초음파 협의체에 참석했던 의료계 관계자들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반박하면서 내놓은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그동안 논의해왔던 과정과 다르다고 재반박했다. 이들은 “협의체는 본인부담률 80%의 예비급여 비율과 기준을 합의하지 않았다”라며 “예비급여 최종 논의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협상을 총괄하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 넘기라고 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시를 내버렸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의료계는 의사의 실시간 지도하에 방사선사 초음파검사의 보험급여 적용을 허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며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이유로 사실상 방사선사협회의 편을 들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대집 당선인은 4월초 복지부가 4월 1일자로 발표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의 고시를 효력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복지부의 문재인 케어 강행이라고 보고 4월 22 2018.03.31
의협 비대위 "민간 의료기관, 원가의 69%만 지급받는 건강보험 하청 노동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공급의 93%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원가의 69%만을 지급하면서 건강보험의 하청을 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는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다. 향후 5년 이후 재정 파탄으로 지속가능성이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민심은 지난해 12월 10일 3만여명에 이르는 의사들의 불길같은 민심으로 확인됐다”라며 “이번 13만 의사들의 수장을 선출하는 의협회장 선거에서도 '문재인 케어 결사 저지'를 내세운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에 대한 압도적 지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수가 현실화 발언과 정부의 협상 제안으로 의정협상이 진행돼 왔다”라며 “의료계는 협상 시작 첫날부터 무늬만 급여인 기만적 예비급여를 철폐하라고 일관적으로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하지만 2018.03.30
복지부, 최대집 주장 정면 반박…초음파 횟수 제한 없고 의료계 논의 거쳐 급여화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되면서 횟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진다"라며 "초음파 급여화는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결정했고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의 후속조치로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29일 발표했다. 상복부 초음파는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되다가 이번에 급여 확대 대책이 나왔다. 복지부는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 2018.03.30
경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4명 구속영장 신청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대목동병원 담당 교수 2명과 수간호사, 간호사 등 책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4명에 대해 4월 초쯤 검찰에 송치하는 데 이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다만 논란이 됐던 신생아중환자실 전공의는 구속 수사 대상에서는 빠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건은 지질영양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생아중환자실의 감염·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의대교수 3명, 전공의 1명, 간호사 3명 등 총 7명을 입건해 조사했다. 경찰은 간호사가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생 관리 지침을 위반해 균 오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수간호사와 교수진은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과 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해석했다. 경찰은 전공의와 교수 1명, 간호사 1명 등 2018.03.30
"문재인 케어, 환자 손가락 3개 잘려도 2개만 붙이고 나머지 1개는 비급여로도 치료 못한다는 정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자가 허리와 무릎 두 곳에 물리치료를 받아도 의사에게 한 곳의 비용밖에 주지 않는다. 환자가 한달에 30일동안 치료를 받아도 건보공단은 15일치 진료비만 주고 있다. 허리, 무릎 두 곳의 물리치료를 했다고 청구하면 의료법 상 환자 유인 행위로 처벌될 수도 있다. 문재인 케어는 환자가 원해도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30일 오전 11시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환자 치료 제한'이 생기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당선인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문재인 케어의 신호탄으로 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4월 말 집단 행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당선인은 “복지부가 보장성 강화를 이유로 추진해온 비급여의 급여화는 사실상 환자들의 치료 제한을 받아왔다”라며 “물리치료 급여화를 예로 들면 환자가 아무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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