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구속 이유는 '제대로 된 수사'…경찰, 수사 종결 말고 10일내로 원인 규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경찰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의 구속수사 기간인 10일동안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 경찰은 6일(금요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9일(월요일) 서둘러 수사를 종결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해준 법원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모 교수의 변호인 이성희 변호사는 5일 조 교수와 면담을 마치고 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속 수사기간(4~13일) 전에 경찰의 수사 종결 계획이 나오고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며, 수사에 방해되는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라며 “이는 피의자의 구속을 허용하는 대신 경찰에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의료진 세 사람의 진술이 각각 다르다고 했다”라며 “구속영장 발부는 당장 죄가 인정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 2018.04.05
의학회 "중환자 의료행위 위축 우려…186개 회원학회와 강력히 대처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학회와 의학회 소속 학회들이 4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 구속 수사의 부당함에 대한 성명서 발표에 동참하고 있다. 대한의학회와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은 “보건당국은 다시는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법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원인규명 및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수사당국이 개인 의료인의 구속수사를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며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의료인 개인의 구속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형태이며, 구속 없이도 철저한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의학회는 “해당 의료인과 병원 전반에 2018.04.05
"의료진 구속 부당…대한민국 중환자 진료체계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선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을 뿐인 의료인들이 구속되는 상황을 보면서 환자를 돌보는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그간 열악한 환경에서도 환자를 살리겠다는 의료인들의 희생으로 간신히 유지돼 온 대한민국 중환자 진료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교수 2명과 수간호사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구소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의 생명보호가 최고의 책무인 정부에게로 비난의 화살이 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료진을 희생양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구속의 부당함으로 4가지를 꼽았다. 첫째, 구속영장 발부 사유 증거인멸은 납득할 수 없다 둘째, 의료진의 형사처벌은 의료인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다 셋째, 이 사건의 진정한 책임자는 2018.04.05
시민단체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과도…병원장·정부 책임 크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 구속과 관련해 의료계 모든 직역에서 반대 여론이 나왔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시도의사회 등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4일 일제히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의료계는 "해당 의료진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사건이 발생한지 4개월이 지난 이후의 구속은 부당하다"라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법과 원칙이 아닌 국민 여론에 좌지우지 된 것 같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렇다면 국민 여론과 밀접하면서 평소 의료계와 생각을 달리하는 일이 많은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구속 결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시민사회단체 역시 "의료진의 구속 수사는 과하다. 근본적인 책임은 병원장과 정부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C&I소비자연구소 “구속 수사 과하지만 현장의 감염관리 책임 인정해야”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는 “의료진 구속은 과하다 2018.04.05
전국 시도의사회도 들썩…"구속 수사 부당, 의협과 공동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국 시도의사회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 구속이 부당하다며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성명서를 4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를 낸 시도의사회는 서울, 울산, 대전, 충북, 경북 등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진 구속 사태로 진료 공백이 생기면 다른 환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다”라며 “무엇보다 일선 의료진의 극심한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 사업이 시설에 편중되고 인력 확충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신생아중환자실의 특성상 업무강도가 기본적으로 높다. 이 때문에 지원율이 낮고 이직율이 높아 숙련된 인력의 양성이 어렵다”라며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호소는 무시된지 오래다”라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외상센터나 신생아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분야에 더 투입돼야 한다”라며 “근본적으로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2018.04.04
개원의협의회 "구속수사 철회하라…21개 의사회·의협과 함께 대응"
대한개원의협의회는 4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 구속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인은 환자에게 고의적으로 위해를 입히는 사회악(惡)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의료인을 죽여 현재 상황을 모면하려는 행태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의료시스템 내에서 의료인은 하나의 역할자에 불과하다”라며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개선하지 않았으며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명확한 원인규명이나 제도 개선과 지원 없이 이렇게 어물쩡 넘어갈 수 없다”라며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관계당국의 할 일이다. 의료는 더 이상 돈이 들어가지 않고 생색내기 좋은 분야가 아니다”라고 했다. 협의회는 “이번 사건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잘못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모든 책임을 관련 의료인에게만 전가하려는 공권력의 변함없는 실태를 다시 보게 됐다. 이로 인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2018.04.04
최대집 "왜 의료인만 법 이상의 국민정서로 심판 받아야 하는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4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수사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우리 의료계는 충격에 빠졌다. 곳곳에서 중환자를 돌보는 의료인 전체가 구속된 것과 다름없다”라고 했다. 최 당선인은 “참담한 심정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더이상 의사로 살아갈 수 있을지 자문한다"라며 "이 일의 파장이 얼마나 클지 온 국민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사건이 발생한지 100여일이 지났고 수사도 종결되는 시점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며 “인멸할 증거가 있다면 수개월동안 하고도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진 중 한명은 암으로 투병 중이기까지 하다. 이런 의료진에게 도주의 위험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당선인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인권의 문턱이 왜 의료인에게 유독 높은 것인가”라며 “의료인에게는 법 이상의 '국민정서'라는 잣대까지 들이대 심판을 받아야 2018.04.04
임현택 회장 "소아과 의사들, 신생아 중환자실 나와 레이저 배워야 할 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4일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은 밤낮없이 미숙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구속 결정으로 의료진들이 더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지키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생길 수 있고, 아이들도 덩달아 위험에 빠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병원에서 미숙아 상태가 나빠지면 무조건 경찰 신고를 하려는 분위기가 일부 생겼다”라며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지 않을뿐더러, 저출산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회장은 “이번 사건에서 신생아중환자실 담당 전공의가 면책된 것이 아니다. 전공의 역시 신생아 중환자실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라며 “교수들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그만두고 피부 레이저를 배워 점을 빼라고 말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사법당국은 이번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라며 “소아과 의사들은 분노하고 있다. 파업을 할 2018.04.04
교수협의회 "불합리한 의료수가의 건강보험 제도, 신생아 참사 공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돼야 한다. 이번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승인한 조치가 향후 의료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이번 사망사건은 대한민국의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 묵묵히 진료를 해오던 의료진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단지 몇 명 의사의 처벌로 여론을 얼버무린다면 앞으로 어렵고 위험한 의료행위를 더욱 기피하게 만드는 역효과만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그동안 적정한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대학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을 야기했다”라며 “공공의료조차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면서 불합리한 의료수가를 유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의료기관 평가 등을 통해 줄세우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이런 제도를 지렛대로 민간 대형병원의 생존을 겨우 보전해주면서 의료를 통제하고 책임을 회피했다”라며 “이런 무책임에 바탕을 2018.04.04
전공의협의회장 "국가가 의사들 보호하지 않는 것 확인…좌절스럽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4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구속 결정은 충격적이고 좌절스럽다”라며 “사람을 살리려는 전공의들에게 앞으로 어떤 의사가 되라고 말할 수 있을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일 오전 10시부터 4일 오전 2시쯤까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진 3명(교수 2명, 수간호사 1명)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간호사 1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들은 신생아 중환자실을 총괄하면서 감염관리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지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감염되는 사태를 막지 못했다. 안 회장은 “구속 수사 결정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해당 의료진은 중대한 범죄 과실이 있다고 밝혀진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었다”라고 했다. 안 회장은 “지난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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