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4.04 14:09최종 업데이트 18.04.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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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왜 의료인만 법 이상의 국민정서로 심판 받아야 하는가"

"관리감독 책임이라면 복지부·병원장도 구속돼야…모든 직역과 함께 구속에 불복"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3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구속 수사를 철회하라는 1인시위를 벌였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4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수사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우리 의료계는 충격에 빠졌다. 곳곳에서 중환자를 돌보는 의료인 전체가 구속된 것과 다름없다”라고 했다. 

최 당선인은 “참담한 심정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더이상 의사로 살아갈 수 있을지 자문한다"라며 "이 일의 파장이 얼마나 클지 온 국민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사건이 발생한지 100여일이 지났고 수사도 종결되는 시점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며 “인멸할 증거가 있다면 수개월동안 하고도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진 중 한명은 암으로 투병 중이기까지 하다. 이런 의료진에게 도주의 위험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당선인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인권의 문턱이 왜 의료인에게 유독 높은 것인가”라며 “의료인에게는 법 이상의 '국민정서'라는 잣대까지 들이대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진짜 범인은 뒤에 숨어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의료인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최 당선인은 “열악한 의료환경과 불합리한 의료제도, 기형적 의료시스템, 그 대전제가 개선돼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이대목동병원 사태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 당선인은 “의료진이 신생아 중환자실 감염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보건복지부와 병원장까지 구속해야 타당하다”라며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을 의료인에게 떠넘긴다면 아무도 의료현장을 지킬 수 없다. 최선의 진료를 다하고도 불행한 상황이 일어나는 곳이 의료현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확한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죄형법정주의 대원칙과 법률 명확성의 원칙을 무시한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한다”라며 “의료진에 대한 비합리적 마녀사냥을 당장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당선인 신분으로 16개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을 포함한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들과의 의견조율을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당선인은 "이번 구속 사건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것이다. 의사들은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분노를 폭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일 오전 10시부터 4일 오전 2시쯤까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진 3명(교수 2명, 수간호사 1명)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 사망사건을 수사한결과, 신생아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3월 30일 의료진 4명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묵인·방치해 지도·감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重)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간호사 1명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던 교수 1명과 전공의 1년차, 간호사 등 3명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구속 수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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