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의원, 5월부터 '15분 진찰' 도입…수가 2만6000원선
이르면 다음달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환자를 15분동안 진찰하는 '심층진찰'이 시행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19곳에서 시범사업 중인 15분 진찰(심층진찰)를 이르면 5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우선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 의원에 우선적으로 심층진찰 제도를 도입한다. 그 다음 내과계 의원도 협의를 거쳐 도입한다. 복지부는 이 안건을 오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심층진찰은 3분가량의 짧은 진찰을 하는 기존의 진료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15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들여 병력, 가족력, 투약, 검사 결과 등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 진찰하게 된다. 심층진찰을 원하는 환자는 해당 의원에 예약을 하면 된다. 복지부는 심층진찰료 수가에 대해 현재 초진진찰료(1만4860원)의 약 2배 수준인 2만6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환자 부담은 진찰료의 3 2018.04.18
국민 10명 중 6명 "문재인 케어 들어본 적 없어"
국민의 10명중 6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절반 가량은 문재인 케어가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의료비 부담 증가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22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9.7%가 문재인 케어’를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해 정책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은 이보다 19.4%p 낮은 40.3%를 차지했다. 연구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병원을 찾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선언하며 대대적으로 정책을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시점 기준으로 국민의 정책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평가문항에서는 긍정 평가 비중이 부 2018.04.18
의협회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촬영 정황, 경찰 수사中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관 여자화장실에서 누군가가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려는 행위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시간대에 화장실을 이용한 내부 직원 5명 정도가 수사를 받았으며, 외부인일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18일 서울용산경찰서와 의협 상임이사, 직원들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쯤 의협 여직원 A씨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의협임시회관 7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던 도중 휴대폰 카메라 촬영 정황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임시회관은 원래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던 의협회관 공사 관계로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 모빌딩 7층과 8층을 이용하고 있는 곳이다. 의협 상임이사와 직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당시 A씨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도중 갑자기 옆 칸 바닥 아래의 공간으로 휴대폰이 2~3초 가량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너무 놀란 나머지 곧바로 옆 칸을 확인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다. 이어 이 사실을 사무국과 상임이사에게 2018.04.18
복지부 "대화 환영…의료계 협조 없이 문재인 케어 강행안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와 여당이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의 4월 27일 집단휴진 유보와 대화 제안을 환영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없이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5월 1일 취임을 앞둔 최 당선인의 임기 초기 복지부와의 대화 분위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앞서 최 당선인은 “4월 23일부터 5월 11일 사이에 의사협회 대표단과 보건복지부의 회동을 제안한다"라며 "집권 여당이자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해 직접적으로 발언했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의협 대표단과 만날 것”을 제안했다. 복지부, 의료계는 동반자…집단휴진으로 국민 외면 받을까 걱정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최대집 당선인의 파업 유보를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정책관은 “최 당선인은 대화를 제의한 것을 환영한다. 언제라도 만나서 대화를 하기를 희망한다”라며 “의협이 4월 23일부터 5월 11일까지 대화를 제안한 2018.04.18
임수흠 의장 마지막 기자회견 "의료계 너무 어려워…문재인 케어 문제 잘 해결하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 3년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을 맡으면서 지방에 많이 다녔다.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지방 병·의원을 둘러보니 정말 어려운 것이 느껴졌다. 차기 집행부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등의 의료현안에 잘 대응해주길 바란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17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22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진행을 끝으로 임기를 마친다. 임 의장은 차기 의협회장인 최대집 당선인 집행부에 의료계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 의장은 “의료계가 정말 어렵다. 3차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에만 환자가 많다. 하지만 여기도 비용을 제외하면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1,2차 의료기관은 대기실에 환자가 1~2명 이상 있는 경우를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획기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라며 “이번 2018.04.17
"조수진 교수의 구속적부심 인정, 질병 사유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으로 구속된 의료진 3명 중 2명(조수진 교수와 박모 교수)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그 결과 13일 조 교수의 구속적부심은 받아들여지고 16일 박 교수의 구속적부심은 기각됐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적어도 조 교수의 질병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이란 법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適否)를 심사해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보통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법원의 결정문은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라는 한 줄로 끝난다. 박 교수의 결정문도 한 줄로 그쳤다. 즉, 구속영장대로 여전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남아있다고 본 것이다.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자세한 사유는 밝히지 않는다. 조 교수의 구속적부심 결정문을 보면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5항 단서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속적부심을 결정한다’고 쓰여있다. 형사소송법 2018.04.17
최대집 "파업 유보 결정은 의견수렴 결과…대정부 투쟁해도 대화 창구 열어두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16일 “4월 27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를 저지하는 집단휴진 등의 파업을 강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 현장에서 진지하게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성급하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14일 장성구 대한의학회장과 신동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을 만난데 이어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파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했다. 그리고 난 다음 16개 시도의사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최종적으로 파업을 유보하고 4월 29일 의료계 대토론회와 5월 2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는 앞서 "4월 투쟁은 2주 정도 남았지만 못할 것이 없다. 불도저같이 밀어붙이겠다"라고 말한 것과 상반되는 결정을 했다. 최 당선인은 “현장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의견을 많이 정리했다”라며 “시도의사회장도 12명이 바뀐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8.04.17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의료계 안으로는 3만명 의사, 밖으로는 1000만 시민 건강을 위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16일 “대한의사협회의 4월 27일 파업 유보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유보다. 크게 생각하면 국민과 의사들을 위한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의사신문 창간기념식에서 만난 박 회장은 “14일 열렸던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과 시도의사회장단 간담회는 좋은 분위기에서 큰 반대 없이 의견이 모아졌다”라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의료계가 잘 풀려가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박 회장은 3월 31일 당선된 이후 이번에 첫 간담회와 공식 행사를 진행했다. 박 회장은 “이번 유보 결정은 의료계 모든 직역이 좋아하고 회원들도 좋아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반긴다고 했다”라며 “현 의료계의 상황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우선 시기적으로 국가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라며 “4월 29일 의료계 대표자 대토론회를 통해 전국에 있는 의료계 의견을 하나로 모 2018.04.17
이대목동병원 박모 교수 구속적부심은 '기각'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으로 구속된 박모 교수의 구속적부심은 기각됐다. 16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변호인과 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이후 끝난 박 교수의 구속 적부심은 기각됐다. 구속적부심이란 법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適否)를 심사해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기각 사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구속영장에 있던 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조수진 교수는 13일 보증금 1억원 조건의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다. 보증금은 실제로 1억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서울보증보험에 1억원을 보증하는 10여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울보증보험에 최종적으로 1억원을 내도록 한 것이다. 또 다른 구속된 의료진인 수간호사는 18일쯤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박 교수의 구속 적부심 기각 사유를 알 수 2018.04.16
보건의료노조 "의협의 집단 휴진, 대의도 없고 명분도 없어…유보 결정 다행"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협의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를 위한 집단휴진은 대의도 없고 명분조차 갖추지 못했다. 집단휴진이 유보된 데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의협은 27일 남북정삼회담일에 집단 휴진을 하기로 했다가 국가적인 사안을 고려해 유보를 결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일단 집단휴진을 유보해 파국은 피했다. 하지만 의협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집권여당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후퇴해선 안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의협은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라며 “의협은 대화 제의가 무시되거나 진정성 있는 논의가 없다면 다시 집단 휴진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정책”이라며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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