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료목적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 승인 398건, 폐암 등 호흡기질환 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급한 응급환자들이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 등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건수가 올해 7월까지 398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추세로 승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 전에라도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있는 환자가 다른 치료 수단이 없는 경우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비임상시험을 거쳐 국내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최소한의 안전성이 검증된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승인 건수는 2016년 793건에서 2017년 703건, 2018년 7월 현재 398건 등에 달했다.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가 시행된 200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승인된 건수는 4842건이었다. 질환별로 분류하면 폐암 등 호흡기질환(202건)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위암 등 소화기질환(110건), 유방암 등 여성질환(39건), 악성흑색종 등 피부질환(21건), 백혈병 등 혈 2018.08.29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수술 허용 주장 아냐…여성단체·정부 간 사회적 합의 거쳐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도덕적으로 몰아가는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날 여성들로부터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민원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또한 상당수 네티즌들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여성단체와 종교단체, 정부 등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급히 낙태죄와 관련한 제도 개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는 낙태수술 합헌 여부를 판결하고 현실적인 입법화로 정리되면 의사는 낙태수술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불법이지만 불법이 아닌 낙태수술 그동안 낙태 수술은 불법이면서도 불법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졌다. 산부인과 의사들에 따르면 매년 낙태수술은 10만~30만건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형법은 태아의 발달단계와 무관하게 낙태 행위를 전면적 2018.08.29
외국인 건강보험 취득 체류기간 3개월→6개월 연장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7일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파악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인 체류자격을 축소한다.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체류 자격을 현행 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등에서에서 영주(F-5)와 결혼이민(F-6)으로 한정한다. 복지부는 방문동거, 거주체류자격은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체납액 조회와 납부확인에 따른 업무를 추가한다.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기타(G-1)로 난 2018.08.29
최대집 회장, 응급실 철야 당직 진료 체험…"의료인 폭행 근절"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7일 오후 9시부터 28일 오전 5시까지 경기도 평택 소재 응급실 철야 당직 진료에 직접 나섰다고 밝혔다. 이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고충을 이해하고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것이다. 이날 응급실 철야 당직 진료 현장에는 송명제 대외협력이사(응급의학과 전문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가 함께 했다. 최 회장은 “최근 의료인 폭행사건이 진료실과 응급실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응급상황에 처한 타 환자와 보호자들의 치료와 안전 역시 담보하기 힘들다”고 했다. 최 회장은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받으려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의료법, 응급의료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응급실 당직 진료를 오랜만에 직접 해보니 주취자 폭행 등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된 의료진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2018.08.28
2019년 복지부 예산 72조4000억 …복지 60조7895억·보건 11조 5863억
커뮤니티케어 81억, 인공지능 신약개발 25억, 환자중심 의료기술 60억, 미세먼지 질병연구 33억 등 순증 연명의료 제도화 105.5%↑,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생태계 98%↑, 국공립 의료기관 투자 76.5%↑ 등 전년대비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019년 보건복지부의 총예산은 전년(63조1554억원)대비 14.6% 늘어난 72조3758억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정부 전체 총예산은 전년 대비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이다. 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2019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총예산은 정부 전체 총예산의 15.4%에 해당하며, 복지부 총예산 증가 규모 9조2000억원은 정부 전체 41조7000억원의 22.1% 해당한다. 분야별로 사회복지 분야는 2018년 대비 15.7%(8조2589억원) 늘어난 60조 7895억원, 보건 분야는 9%(9615억원)가 늘어난 11조5863억원이다. 회계별 예산은 2018년 대비 18.7%(7조455 2018.08.28
산부인과의사들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된 중절수술 전면 거부"
“대한민국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부로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받은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의 전면 거부를 선언한다. 이에 대한 모든 혼란과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오전 8시 서울 용산구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달 17일 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해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하면 자격 정지 1개월 등에 처한다고 밝혔다. 형법 제270조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재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임신중절수술은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 2018.08.28
의협 임총 소집 임박…"최대집 회장, 투쟁 없다면 비대위 구성하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투쟁을 위한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임시총회 소집에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정인석 경남 대의원과 박혜성 경기 대의원은 이달 22일 임총 소집 요청을 발의하고 대의원들의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총 소집 정족수인 재적대의원 244명 중 4분의 1 이상인 62명에 가까운 대의원들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임총 소집에 대한 대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들에게 집행부와 비대위를 쪼개는 것이 아니라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자칫 투쟁 일변도로 갈 수 있는 의협의 행보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총 여는 목적 “투쟁을 위한 비대위 구성” 정인석 대의원은 “임총을 소집할 수 있는 동의서 요건에 거의 근접했다“라며 “임총이 소집되면 의협 대의원회에 투쟁을 위한 별도의 비대위 결성을 요청하겠다”라고 했다. 이들의 불만은 투쟁을 위해 구성된 의협 최대집 회장 2018.08.28
메디게이트, 프리미엄 의사 경력관리 서비스 ‘H-LINK’ 론칭
대한민국 No.1 의사포털 메디게이트가 최근 프리미엄 의사 경력관리서비스 ‘H-LINK'(메디게이트 로그인 필요)를 전격 오픈했다. 의사를 채용하려는 병원이나 기업과 구직을 희망하는 의사를 연결해주는 구인구직 서비스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진로를 찾고 경력을 설계하고 싶은 의사들을 위한 서비스다. H-LINK에 따르면 전문의가 새로 배출되는 매년 2월이면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을 가진 의사들이 많다. 의사들이 막상 진로를 고민하다 보면 병원에서 일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길도 많이 보이지만 마땅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 때 지인이나 의국 소개로 이동하거나, 채용 정보를 보고 이동을 하더라도 좋은 경력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그러다 주위 추천으로 병원에서 임상의사 일을 시작하면 조건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병원에 대한 정보를 묻지 못하거나, 협의된 내용을 기록에 남기지 않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임상의사 이외의 경력을 2018.08.28
시도의사회장단 "국민건강 해치는 원격의료, 전면 중단하라"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더 이상의 원격의료 논의는 일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의료인들은 물론 국민들은 소위 ‘핸드폰 진료’로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하지 않고 원격으로 진료하는 데 따른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라며 “오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기기 구축비용 증가, 과잉진료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유발된다”고 했다. 특히 “대형병원 쏠림이 가속화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동네의원들은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했다. 협의회는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뚜렷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무리하게 도입한다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의료시스템에 대혼란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의료계와 논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2018.08.27
"낙태수술하면 비도덕적 의사? 인공 임신중절 전면 중단 선언"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전면 중단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보건복지부는 8월 17일자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표·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며 산부인과 의사를 비도덕적이라고 낙인 찍고 처벌의 의지를 명문화했다. 의사회는 “입법 미비로 인해 많은 낙태가 행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비도덕한 의사로 낙인 찍혀가면서 1개월 자격정지의 가혹한 처벌을 당할 수 없다”고 했다. 의사회는 “이 진료실에서 환자와의 갈등이 생기고 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께 알리겠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혼란의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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