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W한방병원, '양방가정의학과'·'한방소화기내과' 등 진료과목 표시 위반으로 적발돼
바른의료연구소는 불법 의료광고로 도배한 서울 강남구의 한 한방병원을 보건소에 신고해 시정조치를 이끌어냈다고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 7월 W한방병원이 건물 전면외벽에 설치한 간판에 진료과목을 ‘양방가정의학과‘로 표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현행 의료법상 '양방가정의학과'라는 진료과목은 없고 가정의학과로 표기해야 한다. 연구소가 W한방병원을 살펴본 결과, 해당 병원은 진료과목 표시 위반 외에도 위장병 전문병원 거짓광고, 다른 의료인 비방광고, 소비자 현혹광고 등 수많은 불법 의료광고가 이뤄지고 있었다. 연구소는 “온갖 허위과장광고로 도배를 해도 관할 보건소는 단순 시정조치만 내리고 있다. 양방가정의학과, 양방원장 등으로 비하하고 있음에도 꿋꿋이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바른의료연구소는 민원을 통해 환자들이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고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것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었다는 데서 보람을 찾고자 한다”라며 “향후에도 한방 2018.09.10
개원의협의회 "한의사, 의사면허 부여 불가…의료일원화 논의 자체 반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0일 “의과대학 입학과 졸업 후 의사면허 시험 합격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의사 면허 부여는 불가하다. 기존 면허자의 보수 교육을 통한 상호 면허 부여도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이날 ‘의료일원화 밀실 추진에 대한 대한개원의협의회 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등이 모인 의한정협의체는 교육과 면허 제도를 통합하는 통합안을 내놓고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을 낳았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한의대를 폐쇄하고 현대의학에 맞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의과대학으로 통합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기존 면허자들이라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로 엄격히 구분해서 의료법을 준수할 것을 천명한다”라며 “한방 진료도 의료법과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 모든 한약재의 제조,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시술의 객관화를 통해 한방의료행위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09.10
소비자·환자단체, "수술실 CCTV 설치하고 유령수술 의사 실명 공개하라"
4개 소비자·환자단체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유령수술' 근절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사면허 제한 의사 실명 공개 등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개 단체는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 등이다. 지난 5월 10일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 원장이 어깨뼈 성형술 대부분을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시킨 이른바 ‘유령수술’을 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이를 보조하도록 지시하다가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원무부장은 사전에 환자로부터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의 동의서 서명을 위조했다. 간호조무사는 유령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까지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환자단체에 따르면 이 사건은 유령수술로 인한 환자 피해 사건이다. “환자는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다음 의식이 없어졌다. 이 때 2018.09.10
메르스 환자 밀접접촉자 22명 자택격리, 의심 환자 1명 1차 음성 판정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환자와 근거리 접촉자 22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고 10일 밝혔다. 밀접접촉자는 잠복기인 14일간 자택에서 격리조치를 하게 된다. 9일 기준 질병관리본부가 파악한 지역별 밀접접촉자는 서울 10명, 인천 6명, 경기 2명, 부산 2명, 광주 1명, 경남 1명 등이다. 이들은 검역관, 법무부 및 세관 등 직원으로 공항 내 접촉자, 의료기관 의료진 등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밀접접촉자 중 한 명이 의심환자로 검사를 실시했다. 이 환자의 1차 검사결과 음성으로 나타났고 2차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르스 환자로 판정되면 음압병상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된다. 현재 16개 시·도 내 27개소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 있으며 150개 음압병실(음압병상 188개)을 운영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기내에서의 밀접접촉자 관리는 근접 좌석 탑승객 및 담당 승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며 "근접 좌석 탑승객은 총 7열로 환자 2018.09.10
이대목동병원 사건, 국과수·질병관리본부 vs 전문가 증언 7가지 쟁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붙었다. 시트로박터균들의 유전자지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해석이 결정적이었다. 또한 패혈증 사망 전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검체 채취 당시 오염 가능성으로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3부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이 각각 부검소견과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증인신문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인 의료진 변호인 측은 법의학 대가인 황적준 전 고대의대 교수로부터 부검감정서에 대한 진술서를 받았다. 변호인 측은 김동수 연세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증인으로 초청해 부검과 역학조사에 따른 전문가 소견을 들었다.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32분~10시 53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으 2018.09.10
메르스 확진환자 밀접접촉자 총 22명…일상접촉자 440명 수동감시
질병관리본부는 8일 긴급상황센터장 주재로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고 9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본 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격상 사실을 알리고, 모든 시도별로 지역 방역대책반을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는 확진환자 입국 이후의 이동경로와 접촉자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밀접접촉자는 22명으로 이는 9월 8일 발표한 밀접접촉자 수 20명에서 추가됐다"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밀접접촉자는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자택격리와 증상 모니터링 중이며, 최대 잠복기인 접촉 후 14일까지 집중 관리가 이뤄진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때는 서울시 강남구보건소의 음압격리구급차를 이용했고, 운전기사는 개인보호구를 착용 2018.09.09
3년여만에 메르스 확진 판정 61세 남성 환자, 밀접접촉자 20명 14일간 자택격리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확진 환자가 발생해 20명이 밀접 접촉자로 자택격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쿠웨이트를 방문한 다음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를 거쳐 입국한 61세 남성이 메르스 의심증상으로 서울대병원 국가지정격리병상에 격리됐다. 이 환자는 메르스 검사 결과에서 양성으로 확인돼 역학조사 및 현장 즉각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메르스 환자 발생은 지난 2015년 7월 28일 메르스 종식이 선언된 이후로 3년여만이다. 이 환자는 쿠웨이트-두바이(EK860편, 6일 오후 10시 35분~7일 오전 1시 10분)를 경유해 아랍에미레이트 항공(EK322편, 7일 오전 3시47분∼오후 4시 51분)으로 국내에 입국했다. 이 환자는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쿠웨이트 방문기간 중 설사 증상으로 8월 28일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했고, 귀국 직후에도 설사 증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공항에서 개인 리무진 택시를 타고 삼 2018.09.08
3년여만에 메르스 확진 판정,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입원 치료 중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에 사는 61세 남성 A씨가 8일(오늘) 오후 4시경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7월 28일 메르스 종식선언이 이뤄진 지 3년여 만에 발생한 첫 메르스 확진 환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환자는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쿠웨이트를 업무 출장차 방문했다가 7일 국내에 입국했다. 이 환자는 발열, 가래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다음날 곧바로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이 환자는 삼성서울병원을 경유했으며 이 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환자와 의료진이 격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오늘 오후 7시 30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공지한다고 했다. 2018.09.08
의협,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시킨 회원 윤리위 징계심의 부의
대한의사협회는 부산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정형외과 전문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할 예정이라고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날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키고 의료과실로 인한 환자 피해가 발생하자 수술동의서 서명을 임의 기재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로 부산 모 정형외과 원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수술시 환자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24조의2), 무면허의료행위가 금지(제27조제1항)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규정(제22조제3항)하고 있다. 의협은 “해당 회원의 위법여부 및 의료윤리 위배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기존 복지부 주도에서 의협 주도로 전문가평가제를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의협은 “의료전문가로서의 2018.09.07
한의사협회 "양방 마늘주사 맞은 환자 위독, 정부는 전면 실태조사하라"
대한한의사협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2만 5000여명의 한의사 일동은 최근 양방의원에서 ‘마늘주사’를 맞은 여성 환자가 쇼크 증상을 보이며 위독한 상황에 빠진 것과 관련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양방의 무분별한 ‘00주사’ 관련 실태조사와 양방의료기관의 위생상태 전수조사를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 소재 모 양방의원에서 소위 ‘마늘주사’라고 불리는 수액을 맞은 60대 여성 2명이 패혈증 쇼크 증상을 일으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이 중 1명은 위독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은 “양방에서 ‘마늘주사’, ‘백옥주사’, ‘신데렐라주사’ 등의 희한한 이름으로 시술되고 있는 ‘00주사’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왔다”고 했다. 한의협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3월 이 같은 ‘00주사’의 무분별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직접 토론회를 주최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소속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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