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격막 탈장, X-레이에서는 다른 질환으로 보이거나 정상으로 보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횡격막 탈장은 X-레이에서 다른 질환으로 오진되거나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전산화 단층촬영(CT)를 찍어야 한다는 의학계 보고가 다수 확인됐다. 앞서 10월 2일 8세 소아 환자의 횡격막 탈장을 변비로 오진한 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은 X-레이에서 횡격막 탈장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부터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일 대한내과학회지에 따르면,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내과, 흉부외과, 영상의학과 연구팀은 2014년 ‘급성 흉수처럼 보인 횡격막탈장 1예’ 증례를 발표했다. 횡격막 탈장을 X-레이로만 진단하면 단순히 흉수(흉강 안에 정상 이상으로 고여있는 액체)나 흉막염(폐를 둘러싼 흉막의 염증)으로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횡격막 탈장은 횡격막 근육이 결손 또는 약해짐(weakness)에 따라 복강 내 장기들이 흉강 내로 이동하는 것을 말 2018.11.01
"증상 없는 소아 환자에 CT 안찍고 드문 질환 발견 못했다고 법정구속이라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번 의사 3명의 실형 판결은 이례적으로 의사들을 법정구속까지 했던 만큼 의료계는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의사라면 누구나 신이 아닌 이상 항상 100%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는 없다. 이번 사건으로 의료계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환자를 봐야 하는 국내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이번 사건이 곧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당한 판결로 억울하게 구속된 의사들은 구속의 사유가 없기 때문에 마땅히 풀려나야 한다”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대부분의 의료분쟁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이거나 집행유예를 통해 인신구속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번에 구속된 의사 3명 역시 각각 자신의 상황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특히 “드문 질환인 횡격막 탈장을 확실하게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 2018.11.01
"필수의료 행위, 교도소 가는 지름길…저수가 체제에서 의료노예 더 이상 안돼"
“사법부는 이번 의사 구속 판결로 환자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 행위는 교도소에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 이를 일깨워준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정부는 저수가 정책을 통해 수십년간 의사를 의료 노예로 길들여왔다. 이번 의사 구속 사건은 응급실과 진료실의 살인적인 의사 노동력 착취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의사들은 불합리한 건강보험 제도에서 더 이상 의료 노예로 일할 수 없다.” 전라북도의사회는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한 책임으로 의사 3명을 법정구속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부당하다는 성명서를 1일 발표했다. 의사 3명은 현재 피해자 측과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의사회는 “정부의 강요로 저수가 의료정책이 수십년동안 지속돼왔다. 저수가 정책으로 진단을 하지 못해 대한민국에서 죽지 않아야 할 환자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의료 현실을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라며 "이런 의료제도를 고치기 위해 의료를 멈취서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2018.11.01
최대집 회장, 구속된 가정의학과 전공의 만나…"법과 제도 개선 공감대"
“구속된 선생님 한 분을 만나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형사적 책임을 져선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 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31일 오후 3시 40분부터 10분간 수원구치소에 구속된 의사 3명 중 가정의학과 전공의(현재 전문의)를 면회하고 나와 이 같이 말했다. 앞서 2일 환자에게 생긴 횡격막 탈장을 변비로 오진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기 성남 A병원 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이 실형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회장은 구속된 의사 3명에게 서신문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의사들이 과실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의학적 판단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 형사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며 “의료행위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더 큰 문제는 이번 구속 사건으로 의사들이 환자 생명을 살리는 고난이도 의료를 2018.10.31
최대집 회장 "11월 11일 총궐기대회, 의사 4만5000명 이상 참석하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31일 “의사들이 이제는 모두 들고 일어나야 한다. 의료를 멈춰서 의료를 살리자는 취지로 나서야 한다. 이번 11월 11일 오후 2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의약분업 때 동참했던 의사 4만 5000만명을 넘어설 것이다.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날 서울시 용산구에서 신축 공사 전의 옛 의협회관에서 고공시위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할 사항은 이미 발표했다. 13만 의사회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 옛 의협회관은 13만 회원들의 장소다. 이제 의협 집행부는 기자회견을 종료하고 총궐기대회와 총파업을 위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선의 진료를 위해 나선 의사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다”라며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가지고 오진을 했다고 해서 의사의 인신을 구속한다면 의사들이 고난이도 진료를 할 수 없다. 의사를 상대로 합의금을 노린 형사소송이 난무할 것”이라고 우 2018.10.31
대학병원 교수, "X레이 진단 못한 의사들 과실"…법원은 감정결과 그대로 인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가 횡격막 탈장을 변비로 오진해 의사 3명을 구속한 판결에 핵심 증거로 쓰인 ‘감정’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감정의사 1인이 내린 판단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31일 법조계와 대한의사협회 등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사건 의무기록과 감정서를 확인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감정인인 모대학병원 소아외과 교수는 “환자가 A병원에 도착했을 때 찍은 X-레이 검사에서부터 이미 이상이 있었다. 이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한 의사들의 과실이 크다”고 밝혔다. 이 감정은 판결에 중요한 증거로 인용됐고 급기야 의사 3명 전원에게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X-레이 검사기록을 확인한 의사들은 자신도 진단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해당 교수가 과실이 있다고 감정해 3명의 동료의사가 구속됐다”라며 “감정의사는 자신이 선택한 단어에 의해 동료의사가 억울하게 구속되고 수억원의 배상 2018.10.31
의사 구속에 흔들리는 응급의학과 의사들, "이런 식이면 사직하겠다"…응급의학회, 항소심에 역량 집중
“이번 사건으로 일선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분노와 박탈감은 매우 크다. 이런 식이라면 더 이상 응급진료를 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내겠다는 중소병원 응급의학과 봉직의들도 있다.” 대한응급의학회(이사장 홍은석 울산의대 교수, 회장 이재백 전북의대 교수)는 의사 3인 구속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30일 전문의와 전공의를 대상으로 대회원 서신문을 배포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금고 1년형 선고와 법정구속 사건으로 인해 여러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 선생님들의 심려가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응급의학회에 따르면, 판결이 나기 전부터 해당 의국 동문회를 중심으로 탄원서 제출, 성금 모금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동문 의국이 나서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왔다. 현재 응급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29일 긴급이사회를 통해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응급의학회는 “부당한 판결이 선고된 이후 의협이 27일 주 2018.10.31
경기도의사회 "모교수 감정으로 3인 구속, 의사 1인 과실감정 금지하도록 제도화해야"
“언제까지 대한민국 의사들은 선한 의도로 생명을 살리는 직무 수행 행위에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받고, 나쁜 결과만 있으면 형사처벌로 구속당해야 하는가. 의사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처참한 환경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가. 판사도 오심 판결하면 구속을 당하는가. 검사도 오판해서 죄가 없는 사람을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오면 구속을 당하는가.” 경기도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경기 성남 모병원 의사 3명에 대한 실형으로 전원 법정구속된 데 대한 자괴감과 충격에 빠졌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의사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아니라 원인분석과 재발방지가 필요하다. 저수가, 노동착취 구조의 의료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민사 소송을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재판부가 무차별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향후 의사 전과자가 남발될 수 있다. 민사적 과실과 형사적 과실 판단은 분명 다른 것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2018.10.30
의협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에 형사처벌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 촉구
“사법부는 생명의 경계선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고도의 위험이 내재된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진료 결과만으로 의료행위를 예단한 사법부의 폭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새로운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협의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의협 최대집 회장은 국회 앞 1인 시위를 통해 고의성이 없는 의료사고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가칭)의료사고분쟁처리특례법 제정과 의사의 진료거부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의협은 “2013년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으로 의사 3인을 구속한 것은 생사를 넘나드는 의료현장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환경으로 변화시킨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협에 따르면 세계의사회는 2013년 4월 결의를 통해 의사의 지침이나 기준의 편차를 포함한 의학적 판단을 범죄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권고했다. 미국의사회는 1993년 선의를 바탕으로 한 의학적 판단이 형법의 적용 대상 2018.10.30
의사 3인 구속, 3년전 민사재판 판결문 보니 "A병원 책임 40%, B병원 과실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환자에게 생긴 횡격막 탈장을 변비로 오진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기 성남 A병원 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이 이달 2일 실형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은 2013년 5월 27일~6월 9일 진료 과정에서 발생했다. 환자는 A병원 응급실과 소아청소년과 외래 2번, 다시 응급실을 거쳐 변비로 진단을 받았다. 6월 8일 B병원에 갔다가 6월 9일 횡격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이번에 나온 판결은 형사 1심이었고 민사 재판은 이미 2015년 끝났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민사재판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났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2015년 5월 13일 A병원의 과실책임으로 약 1억4000만원(아버지 6275만원, 어머니 6275만원, 형 200만원, 사망일부터 판결일까지 연 5%)을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횡격막 탈장이 흔하지 않고 조기진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A병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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