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왜 동네북처럼 맞기만 해야 하는가. 의사들이 고의로 사망을 일으키나"
“의사들이 왜 동네북처럼 맞기만 하고, 추우나 더우나 가리지 않고 거리로 뛰쳐나와 울분을 터뜨려야 하는가. 의사 동료 세 분이 감옥에 갈 이유가 있는가. 의사들이 고의로 환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는가. 1심 재판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의사를 구속한 것이 타당한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연대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억울하게 구속돼 차디찬 감옥에 수감된 동료 의사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모였다. 선후배 동료 의사들은 앞으로 환자를 진료하다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교도소 담장을 넘어 바로 잡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비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모였다”라고 했다. 이 의장은 “횡격막 탈장은 불가항력적인 질병으로 1년에 2케이스가 청구된다고 한다. 이는 극히 보기 힘들고 손상 병력 제공 없이는 절대로 예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재판 2018.11.11
"심평의학에 이어 심판의학까지 옥죄는 진료현장…의료계가 하나 돼서 막아내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심평의학에 이어 심판의학까지 진료현장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저희의 진료현장 뿐 아니라 사회전반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울특별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연대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5월 20일 문 케어, 7월 8일 응급실 폭행, 그리고 오늘 동료 3명의 법정구속 37일간 구치소 수감 등 이번 40대 집행부가 시작한지 오늘로 3번째 전국의사 귈기대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의사들은 의료정책 결정과정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응급 진료현장에서 무시당하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법체계로부터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어느 누가 주어진 의료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진료에 임한 의료인에게 고의가 아닌 과실 때문에 구속이라는 돌을 던질 수 있는 2018.11.11
최대집 회장 "의료계 총파업 시기·방식, 의협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투쟁 함께 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오늘 오전 11시부터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 대의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과 함께 실시한 의료계 확대 연석 회의에서 전국 의사 총파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했습니다. 전국의사 총파업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총파업 실행시 시기와 방식의 결정은 의협 집행부에 전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최대집과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결의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이번 의사 3인 구속 판결로 대한민국 의료 붕괴 시계가 카운트 다운됐다“라며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는 퍼포먼스를 펼친 다음 결의 발언을 이어갔다. 최 회장은 “의사들은 그동안 매우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 하나로 온갖 희생을 묵묵히 감수해 왔다. 그러나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2018.11.11
[포토뉴스] "선생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2018.11.11
"민사에 형사 합의금 또 주고 면허정지에 인격살인까지, 이 나라에서 의사는 무슨 죄인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응급의학과 의사는 100명도 넘는 환자를 혼자서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가까운 늦은 시간에 1시간 남짓 해당 환자를 진료하며 증상을 완화시킨 다음 퇴원과 외래 추적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드문 질환에 대한 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이 의사를 구속했습니다. 12일이나 지나서 발생한 결과가 부정적이었다고 오진의 멍에를 씌우고 형사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아니 세계의 의사 중에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의사는 누가 있겠습니까.”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섭외이사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연대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이사는 전국의 13만 선배, 동료, 후배 의사들에게 "응급의학과 의사는 외상과 질병의 급성 악화에 대해 환자 평가와 응급처치를 신속히 병행하면서 활력 징후를 안정시킨다. 수술, 입원, 중환자실 입원과 같은 최종 치료가 지 2018.11.11
이덕철 가정의학회 이사장 "미숙한 전공의 입장, 고의성 없는 의료행위에 형사적 책임 부당"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재판부가 모든 의료인들이 필연적으로 부딪치는 많은 어려움을 알고 있는지, 또한 수련과정에 있어 아직 미숙한 전공의 입장을 잘 이해한 다음 내린 판결인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고의성이 없는 진료 과정의 결과에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 의료인을 죄인으로 구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의료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다." 대한가정의학회 이덕철 이사장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연대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이사장은 “우리는 최근 우리의 동료이자 선배와 후배 그리고 제자이기도 한 의사 3명이 한꺼번에 법정 구속되는 엄청난 뉴스를 접했다. 이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 당시 가정의학 전공의는 1년차로서 근무를 시작한지 3개월 밖에 안되는 상태로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가정의학회는 환자의 생명과 유익을 무엇보다 소 2018.11.11
[포토뉴스] 미세먼지 뚫고 총궐기대회 입장, 누가누가 왔나
2018.11.11
"오늘 오후 2시 시청역 대한문 앞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나오세요"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지하철 시청역 1호선 2번출구, 2호선 12번 출구)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의협은 이번 궐기대회에서는 오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의사들의 무죄 판정을 요구한다. 의협은 또한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 ▲9‧28 의정합의문 일괄 타결 ▲의사의 진료선택권 인정 ▲저수가 해결 및 심사기준 개선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적용 불가 등을 요구한다. 2018.11.11
응급의학회 감사 나선 복지부 응급의료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몰랐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응급의학회 산하 응급의학연구재단의 감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응급의학회가 회원 구속을 이유로 11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응급진료에 참여하는 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이 참석하겠다고 내세우자, 이를 의식한 표적 감사라는 의혹이 나왔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2013년 사건 당시 8세 소아 환자의 X-레이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변비로 진단했다. 그는 응급처치를 한 다음 소아청소년과 외래로 의뢰를 보냈다. 하지만 10월 2일 법원은 그에게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했고 추적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38일간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가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응급의료과 산하 4개 단체에 대한 감사가 12월 10일부터 진행된다. 감사는 12월 10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 이어 17일 대한심폐소생협회, 13일 선한사마리아인운 2018.11.11
"전국 의사들이여, 오늘 오후 2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 모여주세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바로 오늘로 다가왔다. 지난해 12월 20일 문재인 케어 저지와 한방 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1차, 올해 5월 20일 문재인 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2차에 이어 3차로 열린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는 환자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 3명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진데 반발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관련기사=횡격막 탈장 오진 사건 종합] 의협은 "지난 2013년 8세 어린이가 횡격막탈장에 따른 혈흉으로 사망한 안타까운 일과 관련해 법원은 의료진들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요구했다. 환자를 진료한 의사들은 한순간 구속된 죄인이 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했다. 이제 모든 의사들의 진단 자체가 당장 구속될 수 있는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다. 의사들의 자존과 명예, 전문성은 판사의 판단 201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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