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시청역 대한문 앞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나오세요"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지하철 시청역 1호선 2번출구, 2호선 12번 출구)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의협은 이번 궐기대회에서는 오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의사들의 무죄 판정을 요구한다. 의협은 또한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 ▲9‧28 의정합의문 일괄 타결 ▲의사의 진료선택권 인정 ▲저수가 해결 및 심사기준 개선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적용 불가 등을 요구한다. 2018.11.11
응급의학회 감사 나선 복지부 응급의료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몰랐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응급의학회 산하 응급의학연구재단의 감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응급의학회가 회원 구속을 이유로 11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응급진료에 참여하는 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이 참석하겠다고 내세우자, 이를 의식한 표적 감사라는 의혹이 나왔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2013년 사건 당시 8세 소아 환자의 X-레이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변비로 진단했다. 그는 응급처치를 한 다음 소아청소년과 외래로 의뢰를 보냈다. 하지만 10월 2일 법원은 그에게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했고 추적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38일간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가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응급의료과 산하 4개 단체에 대한 감사가 12월 10일부터 진행된다. 감사는 12월 10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 이어 17일 대한심폐소생협회, 13일 선한사마리아인운 2018.11.11
"전국 의사들이여, 오늘 오후 2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 모여주세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바로 오늘로 다가왔다. 지난해 12월 20일 문재인 케어 저지와 한방 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1차, 올해 5월 20일 문재인 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2차에 이어 3차로 열린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는 환자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 3명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진데 반발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관련기사=횡격막 탈장 오진 사건 종합] 의협은 "지난 2013년 8세 어린이가 횡격막탈장에 따른 혈흉으로 사망한 안타까운 일과 관련해 법원은 의료진들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요구했다. 환자를 진료한 의사들은 한순간 구속된 죄인이 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했다. 이제 모든 의사들의 진단 자체가 당장 구속될 수 있는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다. 의사들의 자존과 명예, 전문성은 판사의 판단 2018.11.11
"11일 오후 2시 대한문 앞, 전국 의사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11월 11일, 전국의 의사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질병과 죽음, 그리고 삶이 함께하는 의료현장을 뒤로 하고,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의료에 비통한 마음으로 애소하며 국민앞에 섭니다. 2013년 8세 어린이가 횡격막탈장으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을 다 살려내고 싶지만 우리는 이 소년의 죽음 앞에 의술의 한계, 불가항력의 상황에 좌절하는 한낱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극히 드문 질환에 진단은 쉽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료진은 민사상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법원은 의료진들에게 형사상의 책임까지 요구하였고 그들은 한순간 구속된 죄인이 되었습니다. 환자의 질병과 죽음, 그것은 우리의 ‘숙명’이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환자, 보호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죽음에 맞섰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음은 우리의 보람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죽음은 이제 우리의 ‘죄’가 되었습니다. 의사-환자의 관계는 무너졌고 때로는 속수무책으로 진행하는 질병 2018.11.10
최대집 회장, 24시간 단식 투쟁…"11일 오후 2시 대한문 앞 궐기대회 동참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0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전 9시까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8층 회장실에서 24시간 철야 단식 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 그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 의사들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이 같은 단식 투쟁을 벌인다고 했다. 최 회장은 횡격막 탈장으로 의사 3명에게 실형과 법정 구속이 선고된 판결이 언론에 공개된 직후인 10월 25일부터 숨가쁜 행보를 이어왔다. 최 회장은 25일 1심 판결을 내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삭발식을 했다. 최 회장은 26일 대법원에 의사 구속 판결이 부당하다는 성명서를 제출하고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후 최 회장은 26일 의협과 시도의사회장단의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28일 청와대 앞에서 의사 3인 구속 판결에 대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2018.11.10
"판사들 머리 속에 의사 구속 각인…실형·법정구속 늘어날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변호사들은 이번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한 의사 3명에게 금고 1년 이상의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한 판결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9일 익명을 전제로 몇몇 변호사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들은 하나같이 의료사고에 따른 소송이 늘어나는 동시에 의사 상대의 형사처벌과 구속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으로 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후속 대처를 하지 못하면 의사를 구속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앞으로 유사한 소송에서 의사 상대의 실형과 법정 구속 판결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 의사 3명을 상대로 8세 어린이 환자의 X-레이상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횡격막 탈장을 오진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의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했고 곧바로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의사 3명은 당시부 2018.11.09
구속된 의사 3명 모두 보석으로 석방
구속된 의사 3명 의사 모두 9일 오후 3시 10분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르면 9일에서 10일 안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다음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수원지방법원과 각 학회에 따르면 이날 의사 3명은 항소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형사 재판부로부터 보석 심사 인용이 결정됐다. 이들 의사 3명은 지난 10월 29일 유족 측과 형사 합의서를 작성했고 유족 측은 판사에게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의사 3명은 곧바로 보석을 신청했고 6일 보석 심사가 이뤄졌다. 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 의사 3명을 상대로 8세 어린이 환자의 X-레이상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횡격막 탈장을 오진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며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했고 곧바로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의사 2018.11.09
구속된 응급 전문의, 보석으로 석방 결정
구속된 의사 3명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9일 오후 3시쯤 10분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르면 9일에서 10일 안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다음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와 대한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항소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보석 심사 인용이 결정됐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보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 의사 3명은 지난 10월 29일 유족 측과 형사 합의서를 작성했고 유족 측은 판사에게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의사 3명은 곧바로 보석을 신청했고 6일 보석 심사가 이뤄졌다. 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 의사 3명을 상대로 8세 어린이 환자의 X-레이상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횡격막 탈장을 오진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 2018.11.09
"한의사, 집게손가락으로 안압 측정 경험있으니 안압측정기 사용할 수 있다? 지금이 조선시대인가"
바른의료연구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검사 해석 오류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의료기기 5종의 한의사 사용과 건강보험 등재는 결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에 대한 입장 표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소는 이런 의견서를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발송할 계획을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10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아직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질의했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제시된 5종의 의료기기는 현행 의료법령상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라며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2018.11.09
전남의사회 "한의사에 의료기기 허용하면 복지부 장관 사퇴 운동할 것"
전라남도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를 허용하면 향후 의정관계가 급속히 악화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운동과 전국의사총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에 허용 가능한 의료기기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남의사회는 “헌재는 5종의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라며 “당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안질환이나 귀질환에 대한 관련 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이 이뤄지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판결했다”고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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