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시 가중처벌 개정안,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에서 응급실 폭력 근절을 위해 마련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논의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징역형만으로 처벌(벌금형 삭제) ▲응급의료 방해행위 처벌시 주취감경 적용 배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용 국고지원 ▲주취상태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가중처벌 등이다. 당시 합의된 내용에 따라 법안심사소위가 마련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대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각각 3년 이 2018.12.07
경찰, 전북 남원서 흉기 휘두른 환자에 구속영장 신청
전북 남원경찰서는 6일 남원의료원 응급실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소란을 피운 A씨(54)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관련 CCTV 동영상= https://youtu.be/q3l7uIF1LIk] A씨는 전날 오전 2시 54분께 남원의료원 응급실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의료진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진은 술에 취한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눈 주위를 다쳐 응급실을 찾은 A씨는 "바지에 변이 묻었다"고 하다가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접근해 흉기를 꺼내고 이를 마구 휘둘렀다. 경찰 측은 피의자가 흉기를 들고 환자와 의료진을 위협한 만큼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12.07
최대집 회장 "내국인이 녹지국제병원에 왔다가 치료 못받고 사망하면…의사만 법적책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의 진료대상이 외국인에 국한되며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는다는 허가조건에 대해 최 회장은 내국인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 회장은 “의료법 제15조에서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러한 의사의 직업적 책무성이 있는데, 과연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국인 진료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 회장은 예컨대 내국인 환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방문했을 경우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최 회장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다른 중한 질환 발생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영리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최근 진료의사 구속사태 등을 미뤄볼 때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18.12.06
병협 임영진 회장, 임시이사회서 회장직 유임 결정
최근 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직을 사퇴한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회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대한병원협회는 6일 오전 7시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11차 상임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를 열고 임영진 회장의 회장직 유임을 결정했다. 임시이사회의 이 같은 결정은 ‘임원 자격을 상실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이사회에서 회장직 유임여부를 심의 결정한다’는 대한병원협회 정관 제15조의2(자격상실)에 따른 것이다. 병원협회 회장의 임기 중 임원 자격 상실과 회장직 유임은 제34대 지훈상 회장과 제35대 성상철 회장에 이어 세 번째다. 임영진 회장은 회장직 유임 결정에 대해 “앞으로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병원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이사회는 남양주21세기 병원을 비롯한 병원 12곳의 회원 입회를 승인했다. 2018.12.06
바지에 똥이 묻었다던 환자, 갑자기 의사에게 칼 휘둘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라북도 남원에서 응급실 환자가 의사에게 칼을 휘두르는 응급실 폭행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의사가 순간적으로 대피해 피해를 입진 않았지만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는 데서 병원이 발칵 뒤집혔다. 6일 대한응급의학회와 남원의료원 응급의학과에 따르면, 5일 오전 2시 54분 전북 남원의료원 응급실에 온 환자를 치료하던 중 환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A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욕을 하고 칼을 휘둘렀다. 이 환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술 냄새가 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환자는 넘어지면서 눈 주위에 상처가 생겨 남원의료원에 이송됐다. 환자는 A전문의의 진찰을 받고 엑스레이와 전산화 단층촬영(CT)검사를 해야 한다는 권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의사에게 계속 욕을 했다. A전문의는 CT를 촬영한 다음 수술 부위의 봉합을 위해 처치실로 안내했다. 하지만 환자는 갑자기 "바지에 똥이 묻었다"며 전문의 쪽으로 이동했다. A전문의가 “실제로는 그렇지 앟은데 왜 2018.12.06
최대집 회장, 오늘 원희룡 지사 면담…"영리병원 허가 반대" 입장 표명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오늘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직접 만나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주장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의협에 따르면 최 회장은 영리병원 허가가 발표된 5일 즉시 제주로 날아갔다. 다음날인 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의협의 공식 입장을 건의한다. 의협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했다. 의협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 투자 자본 유치 목적만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의협은 “영리병원은 외국 투자자본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된다. 우리나라의 기존 의료기관 같이 환자의 건강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창출을 위한 의료기관 운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의협은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본연의 설립 목적을 벗어날 수 있다. 국내 의료체계를 동시에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2018.12.06
대한병리학회, 분자유전검사 국가표준체계 확립 업무협약
대한병리학회는 지난 4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과 분자유전검사의 국가표준체계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이건국 대한병리학회 이사장, 박상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과 양 기관의 관련인사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1975년 설립된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으로서 연구원에 소속된 바이오분석표준센터는 DNA를 비롯한 핵산물질과 단백질, 지질과 관련한 표준물질의 생산과 측정에 세계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협약은 분자유전검사의 국가표준체계 마련 및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했다. 내용은 대한병리학회 주관 숙련도 평가 사업을 위한 표준물질 보급, 분자·유전자 기반 표준물질 개발 및 기술·지식정보 교류, 분자유전검사의 국가표준체계 확립을 위한 공동연구과제 발굴 ·기획 및 추진,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등이다. 이건국 이사장은 "대한병리학회의 주요사업인 정도관리사업의 숙련도 평가 2018.12.06
영리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자본금 50억원 이상이어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용했다. 외국인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부로 허가했다. 이렇게 되면 영리병원은 비급여 진료 외에 진찰료 등 급여 진료에서도 건강보험 수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제주도가 제시한 관련법과 조례에 따르면 영리병원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된다. 자본금은 500만달러(50억원) 이상 투자한 병원에 외국인이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우려를 준다면 허용하지 않는다. 녹지제주유한회사는 지난해 7월 28일까지 총 778억원을 투입해 녹지국제병원을 준공했다. 중국 자본이 100%에 해당하는 셈이다.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의사 9명을 포함한 직원134명을 채용하고 한 달 만인 8월 28일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외국인 설립한 법인이 도지사의 허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 2018.12.06
제주도에 영리병원 조건부 승인…내국인 진료 금지·외국인만 대상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조건부로 승인했다. 원 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뤼디그룹이 100% 투자해 올해 8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8223m² 규모로 건물을 완공했다. 이 병원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비, 인건비 등 778억원을 투자했다.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등 의사 9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간호사 28명, 국제의료 코디네이터 18명 등 전체 직원 134명을 채용했다. 이날 제주도가 영리병원을 허가한 이유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 2018.12.05
의협, "제주 영리병원 허용 반대…국내 의료체계 왜곡시킬 것"
대한의사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했다. 의협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 투자 자본 유치 목적만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앞서 3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번 주 안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라며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의 신뢰성과 대외 신인도, 지역경제 회복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려할 시점”이라고 했다. 의협은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따라 현행 의료체계의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 국내 다른 의료기관과의 차별적인 대우로 인한 역차별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무엇보다 외국 투자자본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된다. 우리나라의 기존 의료기관 같이 환자의 건강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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