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Back to BASIC!”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조만간 나올 ‘사람을 살리는 신약개발, Back to BASIC!’ 책의 저자인 퍼스트바이오 테라퓨틱스 상임고문인 배진건 박사는 매주 금요일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메디게이트뉴스에 신약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칼럼을 보낸다. 지난해 2월 어느 날, 배 박사는 갑자기 집에서 넘어졌다며 정신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평소보다 칼럼을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부탁했다. 당시 넘어졌다는 말에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게 웬 걸. 한참이 지난 뒤에 칼럼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어떻게 넘어졌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머리에 실핏줄이 터져 피가 엄청났다.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하는데 괜찮다고 고집을 부렸다. 마침 그날 친구 부부 3쌍이 집에 오기로 한 날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친구 부부가 아내와 함께 근처 병원 응급실로 필자를 데려갔다. 담당 의사가 머리 상처를 다시 씻어주고 스테이풀을 6번 박고 나서 컴퓨터단층촬영(CT)을 했다. 다행히 뇌 안에 2019.02.22
경기도의사회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주치의제 강행 도구로 사용"
경기도의사회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과 2차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주치의제로 가는 도구라는 주장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연말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와 관련해 저수가 체계의 공고화, 삭감 가능성, 간호조무사 참여 배제, 원격진료 또는 주치의 제도, 지불제도 개편에 악용될 위험성 등 해당 시범사업의 문제점들을 정리한 경기도의사회의 입장을 알려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경기도 내 해당 시범사업 참여 현황을 보면 1차에서는 1개의 시에서 24개 기관이 참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난 14일 발표된 2차 선정 결과를 보면 7개 시 257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발표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 초청 강연에서 '1차 의료기관에서는 주치의제를 실시해야 한다', '주치의제 도입을 2019.02.22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주장 어떻게 나왔나…변호인 최종 의견서 살펴보니
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진 전원 무죄 판결 ①재판부 "스모프리피드 분주행위와 시트로박터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 입증 안돼" ②무죄 주장 어떻게 나왔나…변호인 최종 의견서 살펴보니 ③검찰 항소 예정…방어진료 양산하고 의사와 환자 불신 초래 부작용 고려해야 ④'바른의료연구소'의 눈부신 활약상, 무죄 판결에 대거 인용 ⑤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가능성 70~80%로 이뤄진 유죄 판단 ⑥주의의무 위반 없고 과실도 없는 전공의는 무슨 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과 관련한 형사소송 1심에서 의료진 피고인 7명(교수 3, 전공의 1, 간호사 3)에 대한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21일 전공의를 제외하고 의료진 6명의 오염 가능성을 높이는 분주행위를 막지 않은 주의의무 소홀은 인정했지만 스모프리피드 분주행위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의료진(조모 교수·전공의) 변호인 2019.02.22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 전원 무죄…"스모프리피드 분주행위와 시트로박터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 입증 안돼"
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진 전원 무죄 판결 ①재판부 "스모프리피드 분주행위와 시트로박터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 입증 안돼" ②무죄 주장 어떻게 나왔나…변호인 최종 의견서 살펴보니 ③검찰 항소 예정…방어진료 양산하고 의사와 환자 불신 초래 부작용 고려해야 ④'바른의료연구소'의 눈부신 활약상, 무죄 판결에 대거 인용 ⑤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가능성 70~80%로 이뤄진 유죄 판단 ⑥주의의무 위반 없고 과실도 없는 전공의는 무슨 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이 사건 발생 1년 2개월만에 진행된 형사소송 1심에서 의료진 피고인 7명(교수 3, 전공의 1, 간호사 3)에 대한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전공의를 제외하고 의료진 6명의 오염 가능성을 높이는 분주행위를 막지 않은 주의의무 소홀은 인정했다. 하지만 스모프리피드 분주행위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3합의 2019.02.21
이대목동병원 사건, 교수 3·전공의·간호사 3명 등 피고인 7명 전원 무죄(1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21일 오후 2시 306호 법정에서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7명 전원 무죄를 판결했다. 신생아들에 투여한 스모프리피드 분주행위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이라는 사망원인이라는 공소사실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형사1심 선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7년 12월 15일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투여로 인해 신생아들의 혈액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다고 볼수 없다. 스모프리피드 투여 준비과정으로 인해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균에 의해 오염됐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 16일 오후 9시 32분~10시 53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숨졌다. 피고인인 의료진 7명(교수2, 전공의, 수간호 2019.02.21
말기암 환자, 산삼약침 암 치료 광고에 혹해 3420만원 지불했지만 암세포 퍼져 사망…법원, "치료비·위자료 지급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간암 말기 환자에게 산삼약침을 권유한 S한방병원이 치료비 전액 3420만원과 위자료 840만원 등 총 426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산삼약침 유효성분의 농도가 기준보다 턱 없이 낮았고 암 치료나 호전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병원은 모든 암에 산삼약침의 효과가 있는 듯 광고하고 부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5년만에 이뤄진 이번 판결이 한의학계와 말기 암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9일 환자 측이 제기한 S한방병원 사건과 관련한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1월 28일 이같이 판결했다. 말기암 환자, 3420만원에 산삼약침 치료 받았지만 암이 온몸에 퍼져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의 아버지 정씨는 2012년 4월 강원도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서울아산병원에서도 같은 진단을 받아 가족들과 상의해서 항암치료 여부 2019.02.20
의협, 복지부에 항의공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주치의제 시행 도구 맞나"
대한의사협회가 19일 보건복지부에 항의공문을 보내 20일(오늘)까지 "만성질환관리제가 주치의제로 가는 도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복지부 박능후 장관 발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만일 주치의제와 연관이 있다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철회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박능후 장관은 “의원급은 만성질환 관리, 종합병원·병원급은 전문병원·재활병원으로 기능을 분화해 전문화할 생각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그 출발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즉 주치의 제도”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만성질환관리제(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해 "이미 800~900여개의 1차의료기관에서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스스로 의사를 표명했다. 만관제가 점차 확대되면 의원도 살아남고 국민건강증진도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차 2019.02.20
"소아과·가정의학과 의사 유죄 판결, 의료인에게 의료사건은 합의가 우선이라는 절망감 심어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성남중앙병원 의료진에 대한 수원지법 재판부의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횡경막 탈장 8세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3인에 대해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는 금고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는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으로써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가 이들 의료진 3인 전부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것에 비하면 그 형량이 가벼워지긴 했으나 소아청소년과 의사 및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여전히 혐의를 벗지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이들 의료진은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을 떠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죽인 살인자라는 세간의 손가락질을 피할 길이 없게 됐다"고 밝혔다. 2019.02.19
노인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택시로 이동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수급자의 외출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를 새로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수급자 및 가족의 요구를 반영하고,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 복귀 및 지역사회 거주 지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업 도입에 앞서 오는 5월부터 서울특별시를 대상 지역으로 '장기요양 이동지원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특장차량 택시를 도입하면 이용 요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추가 요금(5000원)이 가산된 금액이고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한도액 5만 원 내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이동지원 시범사업은 오는 5월부터 2019.02.19
이화의료원, LG U+와 협력해 '스마트 수면병실' 오픈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문병인)은 스마트병원 통합 시스템의 일환으로 LG U+와 협력해 이대목동병원에 '스마트 수면병실'을 설치하고 오픈 기념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이대목동병원 7층 VIP 병실과 8층 수면다원검사실에서 개최된 '스마트 수면병실' 오픈 기념식에는 문병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 한종인 이대목동병원장, 이선영 이대목동병원 진료부장, 하은희 이화융합의료원장, 이향운 수면센터장 등 의료원 관계자들과 LG U+ AIoT 부문 현준용 전무, 기업신사업그룹 조원석 상무 등 LG U+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대목동병원이 구축한 스마트 수면병실은 LG U+에서 최근 출시한 인공지능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AI 스피커와 숙면등, 숙면알리미 등이 설치돼 환자의 수면 상태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조명과 TV를 끄는 것은 물론 설정에 따라 편안한 음악과 수면에 도움을 주는 조명이 켜지기도 한다. 또한 실시간으로 실내의 공기청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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