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우성제약 흡수합병 완료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신라젠은 4월 이사회에서 결의한 우성제약과의 소규모 흡수합병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1일 공시했다. 이번 합병은 신라젠이 존속회사, 우성제약이 소멸회사가 되는 100% 자회사 흡수합병 방식으로, 신주 발행 없이 진행됐다. 합병 이후 우성제약은 신라젠 내 제약사업부로 운영된다. 우성제약은 3차 병원 등 국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수액제 공급에 강점을 가진 제약사로, 연 매출 약 80억원 규모의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뉴아미노펜프리믹스주' 등 소아 적응증을 확보한 수액제를 중심으로 시장 내 입지를 넓혔다. 신라젠은 이번 합병을 통해 수익 기반 다변화와 연구개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성제약이 개발 중이던 '덱시부프로펜' 수액제 개발에 나선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번 합병은 단순한 조직 통합을 넘어, 제약 사업 확장을 위한 전략적 전환점"이라며 "우성제약의 제품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 2025.07.01
마이크로소프트, 의사보다 정확한 의료 진단 AI 'MAI-DxO'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는 6월 30일(현지시각) 복잡한 질환도 높은 정확도로 진단할 수 있는 의료 인공지능(AI) 진단 시스템 'MS AI 진단 오케스트레이터(MAI-DxO)'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스템은 미국의학저널(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린 304건의 복잡한 실제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검증했다. MS는 AI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실제 임상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한 자체 평가체계 '순차적 진단 벤치(SD Bench)'를 개발해 적용했다. 이는 환자가 초기 증상만을 제시하면 AI가 질문하고 정보를 업데이트해 최종 진단하는 방식이다. 조사 단계별로 비용이 설정돼 있어 AI는 정확한 진단과 함께 비용 부담까지 평가할 수 있다. MAI‑DxO는 총 304건 중 260건을 정확히 진단해 진단 정확도 85.5%를 기록했다. 같은 사례를 분석한 미국과 영국의 경력 5~20년차 임상의 21명의 평균 정확도는 2 2025.07.01
美제약협회 "한국 포함 9개국 불공정 약가 정책 지적…무역협상으로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미국제약협회(PhRMA)가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의 약가 통제를 지적하며, 미국 제약산업의 혁신 비용을 외국이 부담하지 않고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미국 정부가 무역협상을 통해 이들 국가의 제도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신약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는 반면, 외국 정부는 낮은 가격으로 혜택만 누리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이 자금을 부담하는 혁신에 대한 외국의 무임승차에 대한 의견 요청(Request for Comments Regarding Addressing Foreign Nations Freeloading on American-Financed Innovation)'이라는 제목으로 업계의 의견을 받았다. 여기에는 PhRMA부터 미국상공회의소, 노보노디스크, 애브비 등 총 58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 가격 인하 관련 행 2025.07.01
경찰청, 새 정부 출범 맞춰 '불법 리베이트' 근절 예고…7월부터 특별단속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경찰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불법 리베이트 등 부패비리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0일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하고,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의 정책 목표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 ▲공정한 기회·경쟁 보장 달성을 위한 움직임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새 정부의 첫 부패단속 과제인 만큼, 더욱 엄정하고 성역 없는 단속이 전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부패 근절 추진 과제는 총 3개 분야, 10개 세부 과제로 구성했다. 이 중에는 불법 리베이트도 포함된다. 분야별로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공직비리에는 ▲금품수수(업무처리 대가 금품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권한남용(부당압력 행사, 이권 개입, 위법 업무처리, 직무상 정보 누설 등) ▲소극행정(고의적 관리·감독 의무 해태, 부정·불법행위 묵인·방치 등) 2025.07.01
무의미한 연명의료, 왜 반복되는가…환자 중심 의료체계 구축 필요성 ↑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무의미한 연명의료가 반복되고 있다. 이 배경에는 법적 책임을 우려한 의료진의 방어진료와 본인부담이 낮아진 환자·보호자의 의료집착 등이 있다.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허대석 명예교수는 29일 2025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응급의료에서의 연명의료결정과 완화의료'를 발표하며, 기존의 기술 중심 의료체계에서 벗어나 환자의 가치와 삶을 중심에 두는 의료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가족의 반대, 병원 시스템 미비, 의료진의 법적 책임 우려 등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허 교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도 인공호흡기 적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자살 기도한 사례 등을 소개하며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전산등록까지 마쳤음에도, 가족의 반대와 요양병원의 시스템 미 2025.07.01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 '두필루맙' 허가에도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그림의 떡'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생명을 위협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대한 생물학적 치료제 '두필루맙'이 허가되면서 새로운 치료의 길이 열렸지만, 정작 고위험군 환자 상당수가 치료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의 약값과 급여 미적용 등이 치료 접근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월 30일 개최된 '어르신 숨 쉴 권리 보장을 위한 COPD 정책 토론회'에서는 COPD의 심각성과 치료 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COPD는 기도나 폐포의 이상으로 인해 공기의 흐름(기류)이 제한되며, 이로 인해 만성적인 호흡기 증상(숨참, 기침, 가래)을 보이는 비가역적 폐 질환이다. 흡연이나 대기오염 등을 원인으로 하며, 기도에 만성 염증이 생기고 폐 조직이 파괴돼, 점차 호흡이 어려워진다. COPD는 전 세계적으로 약 4억명이 앓는 흔한 질환으로, 향후 30년간 약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령일수록 유병률이 높아진다. 실제로 국내 COPD 환자 10명 중 9 2025.07.01
민주당 남인순·백혜련·박주민·김윤 의원, '공공의료·의대증원·공공의대 확충' 9.2 노정합의 이행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새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여러 정책이 있지만 9.2 노정합의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이 나아가야 한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백혜련·박주민·김윤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 이후 9.2 노정합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2021년 9월 2일 노정 합의를 통해 총 22개 조항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공공의료 강화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시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보건의료인력 확충 ▲복지부 주요 위원회에 노조 참여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노정합의는 의료개혁을 추진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노정합의) 추진에서 합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 현장의 의견을 잘 귀담아 듣고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해야 할 과제는 크게 두가지다.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 2025.06.30
응급의료의 피할 수 없는 의료분쟁, 진단 지연·검사 미시행에 전원 판단 적절성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응급의학과 진료는 고위험 진료인 만큼 의료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진단 지연, 설명 부족, 검사 미시행, 전원 결정 등 모든 과정이 소송의 쟁점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태신 성용배 변호사는 29일 2025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응급의학과 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소송–이론과 사례'를 발표하며 의료진의 법적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소송의 크게 ▲민사 ▲형사 ▲행정으로 나뉜다. 의료 민사사건은 환자나 유족이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고, 의료 형사사건은 의료법이나 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는 사안이다. 의료 행정사건은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행정법 위한에 대한 면허 정지·취소,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다투는 사건을 의미한다. 하나의 의료사건은 민사·형사·행정 세 가지 사건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의료분쟁에서 흔히 문제되는 사안으로는 ▲진단 지연 ▲검사 미시행 사유 ▲전원 판단의 적절성 ▲설명기록 누락 ▲진료기록 2025.06.29
응급의학의사회 "사과 주체는 전공의 아닌 정부…정책 실패 인정하고 해결 앞장서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의료 파행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책 실패 인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료파행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며 새 정부에 조속한 해결을 당부했다. 이날 이형민 회장을 비롯한 응급의학의사회 임원진은 현재 의료 파행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지적하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체와 보건의료위기 심각단계 해제 ▲정책추진 책임자 문책과 사죄 ▲보건복지부 장관 즉시 지명 ▲응급실 과밀화, 인프라 개선, 사법리스크 면책 등 해결을 촉구했다. 이형민 회장은 "의료계가 가장 분노했던 것 중 하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존재"라며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이 반복적으로 의료계를 자극했다. 위기단계만 '심각'으로 유지하고, 실질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전공의 사직 사태는 전공의의 책임이 아니라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부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라며 2025.06.29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기간 "최대 4년"이라더니…실제 연장 기간은? 1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가 평가유예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리는 등 신의료기술의 특성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한디지털헬스학회가 개최한 2025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된 '디지털헬스 시장진입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세션에서 산업계는 평가유예 신의료기술·혁신의료기술 제도 등 선진입 제도가 가지는 한계를 소개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국내 선진입 제도는 크게 평가유예 신의료기술과 혁신의료기술로 나뉜다.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술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급여로 우선 시장에서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 평가유예 기간은 1년에 불과했으나, 2022년 1월 2년으로 확대됐다. 2025년 3월에는 1회 최대 2년 연장으로, 비급여 사용 기간이 총 4년으로 늘었다. 신의료기술평가시 필수 제출서류인 임상 논문을 위한 데이터 축적과 임상근거 마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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