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병상 팽창의 끝과 의원 몰락의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여기 중병에 걸린 환자가 있다. 그러나 치료권한을 가진 정부는 환자 상태에 관심이 없다. 환자가 살아 남으려면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핵심을 짚어 대신 말해 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 문제는 환자 자신도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장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진통제 한방을 맞고 싶어 할 뿐이다. 정부를 설득해 주사 한방을 놔줄 사람을 찾거나, 목소리를 높여 진통제 한번 더 가져올 사람을 찾는 데에만 몰두한다. 그러나 중병에 걸린 환자가 진통제 몇 방으로 살아날 수는 없다. 9년전 일본의사회장을 만난 적이 있다. 일본의사회의 최대 현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해마다 줄어드는 환자수’라고 답했다. 그래서 일본의사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매일’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 환자 자신을 포함해 그 누구도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극적인 결말을 피할 2026.03.12
건보재정 고갈 임박...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퍼주기, 의원은 후려치기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 정책 방향 분석 ①'지필공'의 근본 문제는 낮은 본인부담금과 너무 쉬운 의료접근성, 사법리스크에 있다 ②의료혁신위원회 정책 방향의 역설…필수의료는 말뿐, 복지만 확대 ③건보재정 고갈 임박...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퍼주기, 의원은 후려치기 3.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10개 의제 이외에도 3개 분야에 대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운영계획에서도 황당한 내용이 있다. 전문위원회는 전문적인 내용을 추가,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한 곳이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논의를 해야 하는 곳이므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1) 위원장: 전문위 위원 중 호선하되, 혁신위 위원으로 선정 → 혁신위 산하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런 제한 요소는 필요하다. 2) 위원 혁신위 위원: 혁신위-전문위 간 논의 연계를 위해 혁신위 위원 참여 보장, 의제별 전문적 논의를 위해 외부 전문가 비율을 과반 이상 2026.03.11
의료혁신위원회 정책 방향의 역설…필수의료는 말뿐, 복지만 확대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 정책 방향 분석 ①'지필공'의 근본 문제는 낮은 본인부담금과 너무 쉬운 의료접근성, 사법리스크에 있다 ②의료혁신위원회 정책 방향의 역설…필수의료는 말뿐, 복지만 확대 2. 각 분야 별 의제에 대한 수정 과정에 따른 방향성 예상 공개된 자료에는 각 분야별 의제에 대한 초안과 수정과정에서 제출된 서면 의견과 하위 추가의제가 기술돼 있다. 이를 토대로 이 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이야기할 것인지 파악해 보겠다. 1) 지역, 필수, 공공 의료 강화 필수의료 분야에서 그간 제시돼 오던 지방에서도 수도권과 다름없는 의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라지고, 중앙과 지방 의료기관 간의 역할을 정립한다고 수정됐다. 이는 그동안 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며 지역의사제 등을 도입하기 위해 주장하던 것과는 이질적인데, 이미 지역의사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한계를 바로 인정해버리고 역할 정립의 수순으로 태세전환을 하는 것이다. 결국 그들도 지역의사제는 지역 2026.03.10
한의학에 대한 맹목적 정부 지원, 이제는 끝내야
[메디게이트뉴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한의학에 대한 정부의 맹목적인 정책적, 재정적 지원은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보건의료 정책임에도, 철저한 검증보다는 시대착오적인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는 낡은 명분에 갇혀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담할 뿐이다. 한의계는 종종 일본의 전통의학인 '캄포(Kampo)'를 예로 들며, 일본 의사들은 전통의학을 존중하는데 한국 의사들만 배타적이라며 정부 지원의 당위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철저한 사실 왜곡이다. 일본은 철저히 현대의학 중심이며,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나서서 전통의학을 특별 대우하지 않는다. '네이처(Nature)'지 논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전통의학 지원 예산은 한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심지어 일본은 전통의학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조차 없으며, '한방 주치의' 제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웃 나라는 냉정한 과학적 잣대로 전통의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거의 하지 않는데, 대체 우 2026.03.09
방문 진료 불만족 0%의 역설과 재택 의료의 현주소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디서, 어떻게 노년을 마무리할 것인가는 개인을 넘어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특히 뇌경색이나 중증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게 병원 문턱은 장벽과 같다. 이러한 의료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도입된 장기요양 재택 의료는 단순 복지를 넘어, 환자의 존엄을 지키는 보루가 되었다. 1. 데이터가 말하는 재택 의료의 가치: 집이 병원이 되다 의정부 편한자리의원이 202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재택 의료 서비스를 이용 중인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고무적이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00%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만족 77%, 매우 만족 23%), 지표상으로는 불만족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세부 항목별 지표는 재택 의료가 환자의 삶에 관여하는지 보여준다. -이동의 자유를 대신하는 방문: 응답자의 100%가 병원 이동에 따른 심리적·신체적 부담이 줄었다고 답했다. -의료적 전문성의 신뢰: 의사의 2026.03.09
시선 돌리기와 논점 일탈 의제...'지필공' 문제는 낮은 본인부담금과 쉬운 의료접근성, 사법리스크에 있다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 정책 방향 분석 ①'지필공'의 근본 문제는 낮은 본인부담금과 너무 쉬운 의료접근성, 사법리스크에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2월 26일 의료혁신추진단 3차 회의가 진행됐고 그 결과 3개 분야 10개 의제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에 공개된 회의 자료를 통해 의료혁신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의료혁신위원회 최종 확정 의제 지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구체적 정책들을 내놓았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들의 실행방안들을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단기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실무적 행정기능은 유지됐기 때문에 해당 정책들은 법안 개정을 제외하고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차근차근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필요했던 의료 공급의 구조 개편을 위한 기본 정책 사업 도입은 완료됐으며, 이를 뒷받침할 지불제도 개편 또한 정책 예고를 통해 시범사업 도입 등 하나하나 시행에 들어가고 있다. 2026.03.09
英, 추락한 NHS 신뢰 회복의 관건 일차 의료 강화 영국 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밝혀져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Health Foundation’은 영국의 NHS(National Health Service)와 사회적 돌봄 체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Fixing the Front Doors? Public perceptions of the NHS and general practice’ 제목의 보고서는 NHS의 ‘정문(front door) 역할’로 기능하는 일차 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접근 경험을 중심으로 NHS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서비스 접근성 악화 문제를 분석한 연구다. 영국은 강력한 등록 기반 주치의 일차 의료체계를 운영하며, 전문의 진료 및 병원 서비스 이용은 대부분 주치의(GP) 의뢰를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주치의 접근성은 NHS 전반의 효율성과 국민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영국 4개 왕국 전체(UK)의 NHS 지출은 지난 24~25 회계연도로 볼 때, 한화로 약 40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그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왕국인 2026.03.09
"서울시의사회, 개원의 포함 의사노조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가장 존경받는 최고의 전문직 직업군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의사는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국가가 요양기관을 강제 지정하고 수가를 결정하며, 심사·평가를 통해 진료 행위를 통제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특히 개원의는 국가 의료체계 속에서 형식상 의료기관의 개설자이자 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설계한 단일 보험 체계에 편입돼 노무를 제공하는 존재다. 현행법상에서도 교수, 봉직의, 전공의는 노조 설립이 가능하지만 개원을 하고 있는 개원의가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원의 노조 설립은 충분한 타당성을 가진다고 본다. 이는 단순한 직역 이익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의 해석 문제이며, ‘일하는 사람’의 권리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다. 1. 헌법 제3 2026.03.03
정부의 의료사고 특례법 개정안 구체화, 핵심은 '형사 처벌 면제'의 실효성 확보에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및 개정 논의를 구체화하면서 몇 가지 핵심 쟁점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되고 김택우 회장 집행부가 대정부 협상력을 회복했다. 이번 임총 결과가 단순히 시혜적인 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의 사법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 법제이사로서 정부가 내놓은 의료사고 특례법의 쟁점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협의 단호한 원칙을 밝히고자 한다. 1. ‘모든 의료인’ 대 ‘필수의료 한정’, 보편적 진료권 보장이 우선이다 정부는 특례법 적용 대상을 ‘선의의 의료행위’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인으로 할지, 아니면 소아, 응급,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영역으로 한정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 사법 리스크는 필수의료 영역에서 가장 첨예하게 드러날 뿐,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 내재해 있다. 따라서 특례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정당한 의료행위를 포괄해야 2026.03.03
구호만 앞서고 실패로 끝난 프랑스 의료취약지 ‘집 근처 의사제도’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보장성 강화, 의료비 절감, 지역 격차 해소는 의료 분야에서 당면한 공통 숙제인 듯하다. 나라마다 평등의 이데올로기에 젖은 고위 관료나 표심이 필요한 정치인에게 의료는 선심성 구호가 통할 ‘좋은 먹잇감’으로 등장한다. 과거 문재인 정권은 “집 근처에서 애를 낳고 수술받을 수 있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럴듯한 구호로 속칭 ‘문케어’를 도입했었다. 최근 프랑스의 의료 전문지 ‘le quotidien du medecin’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아마도 지역 격차에 대한 ‘정부 구호’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해 만연하는 불치병으로 여겨진다. 2025년 6월 프랑스는 전 바이루 정부가 ‘집 근처 의사 지역 연대 계획’을 대대적으로 선전한 바 있다. 내용은 자원봉사 일반의를 활용해 농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많은 지역에서는 자원봉사 의사를 구하지 못해 결국 정책적 효과가 증명되 2026.02.27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유튜브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