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취득할 때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는 TBPE로 가능할까?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제도와 사례 메디게이트뉴스는 2026년을 맞아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제도와 사례’시리즈를 10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자신만만 병원민원'이라는 저서를 공동으로 펴낼 예정인 김기범(전북의사회 보험이사, 김기범내과 원장), 장성환(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 박형윤(법무법인 한아름 대표변호사) 3명이 함께 연재한다. 저자들은 이번 시리즈가 임상과 개원현장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다. ①일반방사선촬영과 초음파의 판독: 엑스레이는 판독소견 기록, 초음파는 판독소견서 문서로 보관 ②자격증 취득할 때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는 TBPE로 가능할까? [메디게이트뉴스] 가끔 건강진단서나 채용신체검사서 발급을 요청받을 때가 있다. 이 중에 건강진단서는 자격증을 취득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건강진단서 제출 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지정되지 않았으니, 원하는 의료기관은 아무 2026.01.10
의협과 대의원회 무용론, 회원들의 아우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적지 않는 회원들이, 그것도 대한의사협회 일을 전혀 모르지 않는 대의원회에서도 의협이나 대의원회 무용론이 종종 고개를 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지도 십 수년이 됐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공부를 적게 하지도 않았고 사회적 양식이 없지도 않는 그것도 의사협회 경력이 짧지도 않는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단체가 있어야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텐데 왜 이런 주장을 할까? 여러 생각이 있을 것이나 한 가지 원인을 제시하자면, 정부의 의료정책 결정방식의 문제이다. 우리 정부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문화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해 왔다. 의사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건정심이라는 조직이다. 당사자협상의 원칙이랄까 소비자와 공급자 일대 일 구조가 개인의 자유과 자율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상적인 협상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의료계 대표가 소수자라 의사들은 건정심(건강보험 2026.01.09
의대 정원 결정, 수급추계만으로는 부족하다
[메디게이트뉴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2025년부터 2040년까지의 의사 수급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기초모형 기준으로 2035년에는 1055~4923명, 2040년에는 5015명~1만1136명 수준의 의사인력 부족 가능성이 제시됐다.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여러 측면에서 체감하는 상황에서 기초모형에 이러한 변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이를 고려한 모형에서도 그 효과가 다소 보수적으로 추정됐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 외에도 여러 논쟁거리가 있으나, 정부는 이 수치를 기초 자료로 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공식 논의 절차를 통해 2027년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추계 결과가 제시됐다고 해서 증원 규모가 쉽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추계는 정책 결정을 위한 하나의 입력값에 불과하며, 의대 정원 조정은 이 입력값을 바탕으로 정교한 설계를 거쳐야 하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추계된 부족분을 기계적으로 대입해 정원을 결정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 2026.01.09
엑스레이는 판독소견 기록, 초음파는 반드시 판독소견서 문서로 보관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제도와 사례 메디게이트뉴스는 2026년을 맞아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제도와 사례’ 시리즈를 10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자신만만 병원민원'이라는 저서를 공동으로 펴낼 예정인 김기범(전북의사회 보험이사, 김기범내과의원 원장), 장성환(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 박형윤(법무법인 한아름 대표변호사) 3명이 함께 연재한다. 저자들은 이번 시리즈가 임상과 개원현장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다. ① 일반방사선촬영과 초음파의 판독: 엑스레이는 판독소견 기록, 초음파는 판독소견서 문서로 보관 [메디게이트뉴스] 20년간의 개원 경험과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의원협회, 전북의사회에서 활동하면서 경험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의 경험을 위주로 작성한 것이므로 주관적인 해석이 포함돼 있으며, 의사협회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다. 일반방사선영상(엑스레이)의 요양급여수가는 촬영료 70%와 판독료 30%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일반방사선촬영 후에 판독소견을 기록하지 않으면 국 2026.01.07
'지역 의원'이 하나의 네트워크...정액 수가 내 외래 공동관리 비용 보상
지역의사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분석 ①주치의제 통한 총액계약제+인두제 신호인가 ②환자는 자유 외래이용권, 의사는 정액제와 진료정보 공유화에 강제 종속 ③지역 의원이 하나의 네트워크...정액 수가 내 외래 공동관리 비용 보상 6. 일차의료 의료공급 및 지불제도 개편의 미래 이 사업은 징검다리일 뿐이다. 이 시범사업을 거쳐 대한민국 일차의료를 어떤 형태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ACO 모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주치의 제도 단계별 도입방안 (2025년 보사연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①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시행: 기존 설명과 동일 ② 시범사업 확대 적용: 사업지역 전국으로 확대→참여기관의 지불제도 비율 선택 (혼합형 지불 제도) 의료기관이 인구 기반 지불(인두제)과 행위별 수가제의 비율을 0%:100%, 50%: 50%, 100%:0% 중에서 선택하도록 해 점차 행위별 수가제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면 인구기반 지불의 비중이 높을 수록 성과 2026.01.06
시한부 조건에 비합리적 결과...의사인력추계위 결과로 의대정원을 결정한다니
[메디게이트뉴스]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과 전국의 의과대학 학생들이 윤석열 정권의 독재 정책에 맞서 개인과 단체의 엄청난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다. 출발 당시부터 누구도 지금의 ‘추계위 모델’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지금의 추계위는 결국 젊은 학생들과 의사들의 요구에 정부와 집권당이 내놓을 수 있는 ‘한계적 조치’에 불과했다. 따라서 젊은 학생이나 전공의, 그리고 의사 집단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으나, 의료계는 학생과 전공의 복귀 문제 등 다양한 사안이 뒤엉긴 상황에서 인내심을 갖고 대승적 차원에서 일단 추계위에 참여키로 하고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의 기여로 ‘회의록 공개’라는 새로운 규범도 만들어 냈다. 그나마 진일보한 정부 조치로 받아들였다. 의료계와 의과대학생, 그리고 젊은 의사들은 우리나라의 추계위도 선진 외국의 추계위원회 운영 방식과 같이 성숙하고 합리적인 기구로 기능하기를 모두가 내심 원했다. 추계위가 2026.01.06
“정부의 의대 증원 추계는 ‘통계적 신기루’… 비과학적 숫자놀음 즉각 중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공식 성명을 통해 정부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근거를 ‘비과학적 통계 왜곡’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ARIMA 모형의 부적절한 활용, FTE(전일제 환산) 지수 무시 등 구체적인 통계적 오류를 밝히며, 정부에 즉각적인 추계 철회와 독립적인 재추계 기구 구성을 촉구한다. 의료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통계적 왜곡으로 점철된 '2040년 1만 명 부족'이라는 허구적 추계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둘째, 단순한 머릿수 계산이 아닌 FTE 지수와 생산성 변화를 반영한 정밀한 재추계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거수기 역할을 중단하고 의료계 전문가가 주도하는 독립적 거버넌스를 보장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비과학적인 수치놀음으로 의료 붕괴를 가속화한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1. 5년 단기 예측 모델로 20년 2026.01.04
"통제만 강하고 보상은 약하다" 프랑스 의사들의 벨기에 ‘망명 투쟁’
[메디게이트뉴스] 프랑스 의사들이 2026년 1월 10일 전후로 이웃 나라인 벨기에 브뤼셀로의 ‘상징적 망명(Exil à Bruxelles)’ 투쟁을 전격 선언했다. 프랑스 정부의 2026년 사회보장법(PLFSS) 예산안에 일부 의사들이 받는 추가적인 수가 항목인 ‘dépassements d’honoraires‘에 대해 종전보다 더 많이 과세하거나 규제하려는 ’조치‘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프랑스 의료체계에서 의사들은 건강보험 체계에 가입할 수 있는데, ’섹터 2‘는 보험 기준 요율을 넘어 별도의 수가를 받을 수 있는 의사 직군들이다. 이 섹터가 규제받으면, 앞으로 더 많은 전문의들의 소득 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저항의 표면적인 이유다. 이 같은 프랑스 정부 정책에 대해 다양한 프랑스 의사노조는 26년 1월 5일에서 15일간 파업을 결정한 바 있다. [관련 칼럼=수가 인상 제한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2026년 1월 초 프랑스 의사 파업 예고] 그중 벨기에 브뤼셀에서 2026.01.04
환자는 자유 외래이용권, 의사는 정액제와 진료정보 공유화에 강제 종속
지역의사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분석 ①주치의제 통한 총액계약제+인두제 신호인가 ②환자는 자유 외래이용권, 의사는 정액제와 진료정보 공유화에 강제 종속 4. 일차의료 서비스 1) 등록 동의서 작성 - 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정보를 참여의료기관 및 건강보험 공단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 참여 동의서 2) 초기평가 - 계획수립 등록한 환자의 상태를 초기 포괄 평가를 시행하고, 그에 따라 4개 군에 맞추어 분류,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표준화된 서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맞춤형 관리 마이헬스웨이 시스템을 연계해 관리,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방문진료를 한다. 필수적으로 '돌봄'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즉, 필요시 입원보다는 재택의료나 방문간호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거점 지원기관과 준비하라는 것이다. 마이헬스웨이란 정부가 운영중인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으로 병원 진료, 검사, 투약 기록을 통합해 조회할 수 있는 국가 헬스 데이터 플 2026.01.04
지역의사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주치의제 통한 총액계약제+인두제 신호인가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12월 23일 보건복지부는 보정심을 개최하고 지역의사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시행을 의결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이은 의료공급체계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1차의료기관의 의료공급 구조를 개편함과 동시에 지불제도까지 바꾸는데 초점을 둔 사업이다. 겉으로는 주치의제와 가치기반 성과 보상체계를 표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단위별 인두제를 최종 목표로 두고 있다. 과거 지불제도 개편 관련해 거부 반응이 있었던 민감한 용어들을 다른 용어로 바꾸어 가림 효과를 가져오려고 한 흔적들이 곳곳에 보인다.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해 지역 거점 지원기관이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상급 의료기관의 관리 의원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모형을 설계하였다.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파생된 이 시범사업이 가지는 목표는 당연히 총의료비 증가 억제가 될 것인데, 어떤 기전으로 의료의 공급을 통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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