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커뮤니티케어 간호조무사협의회’ 발족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지난 17일 오후 2시 협회 LPN홀에서 13개 시도회장, 7개 임상협의회 및 193개 시군구 분회 대표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커뮤니티케어 간호조무사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하식 협의회장(중앙회 부회장·울산경남회장)을 중심으로 정명숙 중앙회 정책이사, 허경애 요양병원위원장, 신연희 의원협의회장, 정미순 노인장기요양시설 위원장, 김진유·이영선 재가요양방문간호위원장 등 14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족식에서 하식 협의회장은 "커뮤니티케어는 이미 지역에서 간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핵심인력으로 활용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오늘 발족식을 계기로 간호조무사 인력을 커뮤니티 사업에 연계시킬 수 있도록 더욱 공격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중앙회 홍옥녀 중앙회장은 "협의회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중앙회도 협의회 활동과 발맞춰 대정부 활동을 지속해 간호조무사가 커뮤니티케어 인력으로 발돋 2018.11.19
"내로남불 국회의원들, 전과 2범이 의료인 면허 처벌 강화 법안 발의"
#22화. 모든 범죄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면허 취소·5년간 재교부 금지법 지난 10월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손금주 의원 등은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상 기존의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아 면허 취소시 3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법이 아닌 모든 법안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재교부 금지 기간도 더 길어진 것이다.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업무를 한다. 의료인은 직업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생명을 다루는 업무가 높은 직업윤리를 필요로 한다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얼마나 높은 수준의 준법 정신과 직업 윤리가 요구되는 것일까.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16년 총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대 총선 2018.11.16
신약개발, 시작이 반이라지만 끝이 전부다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1월 7일, JW중외제약이 자체 개발 중인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JW1601'의 임상1상 시험을 승인했다. 그보다 이전인 지난 8월 24일 JW중외제약은 JW1601을 피부질환에 특화된 제약사 레오파마(Leo Pharma)에 기술 이전하면서 한국 바이오 산업에 또 하나의 기록을 추가했다. 계약 규모는 총 4억 200만 달러(약 4500억 원)이다. JW중외제약은 레오파마로부터 확정된 계약금 1700만 달러(약 190억 원)와 임상개발, 허가, 상업화, 판매 등 단계별 마일스톤으로 최대 3억 8500만 달러를 순차적으로 받고, 순매출액에 따라 최대 두 자리 수 비율의 로열티도 받는다. JW1601은 경구용 히스타민4 수용체(H4R, histamine H4 receptor) 길항제(antagonist)로 임상 전, 전임상단계의 신약후보물질이 기술 이전됐기에 의미가 크다. 이 물질은 H4R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해 아토피 피 2018.11.16
"예비 범죄자로 몰리는 의사들…안전한 진료 환경에 필요한 인력·시설 비용을 보험수가에 반영하라"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최근 불가항력적인 의료분쟁과 관련해 의사들이 납득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다. 의료현장은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적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다. 이것이 의료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판결은 모든 의사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고 방어진료를 부추기는 불안정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우선 지난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부가 횡격막 탈장과 폐렴 등으로 사망한 환자의 의료분쟁 사안에 대해 가정의학과 전공의를 포함해 3명의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구속했다. 최근 인천 분만 여의사가 8개월 실형 선고 사건, 폐암 명의 형사 처벌 사건, 10억이 넘는 민사 배상판결 등이 내려졌고 이 때문에 의사들은 검사나 판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분노로 바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데도 10분이 지나 병동에 도착한 의사로 인해 환자 상태가 악화됐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2018.11.15
"수명의 유전력은 7%" 최대 규모 빅데이터 분석결과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김태형 칼럼니스트] 최근 세계에서 가장 큰 가계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ancestry.com' 데이터를 활용해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력(heritability)을 연구한 결과가 제네틱스(GENETICS) 저널에 실렸다. 흥미롭게도 여기에 참여한 연구진들은 비영리 연구소가 아닌 앤서스트리(ancestry.com)과 칼리코(Calico Life Sciences)라는 영리 회사에 소속된 연구소 연구진들이었다. 앤서스트리는 1983년에 설립돼 전 세계 가장 큰 규모의 온라인 족보(가계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2013년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인 AncestryDNA 서비스를 시작해, 2006년부터 12년간 서비스한 23앤드미(23andMe)의 500만 명보다 2배가 넘는 1000만 명 이상의 서비스를 수행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유전자 검사 회사이기도 하다. 연구를 함께 진행한 칼리코는 구글이 노화 방지 및 수면 연장을 위해 2018.11.15
의사는 죄인이 아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여한솔 칼럼니스트] 병마와 씨름하는 환자, 소중한 목숨을 잃은 아이와 그 유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글을 시작합니다. 응급실 당직근무 중이라 11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는 참석할 수 없어 글로 생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1. 전공의 등 의사 3명 구속 사건 최근 경기도 모 병원에서 횡격막 탈장 질환을 놓쳤다는 이유로 2명의 전문의(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1명의 당시 전공의(가정의학과)가 형사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설명한 여러 기사가 있어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다. 모든 병원 응급실의 의료진은 좀처럼 최종 진단을 내리지 않는다. 응급실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전에 초기 처치를 시행해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는 환자를 놓치지 않기 위한 곳이다.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로 환자 생명에 특별한 위험이 없는 한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낼 때도 전문의의 외래 진료를 권하는 것이 거의 일상화돼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응급실은 '응 2018.11.12
"한의원은 마약청정국 예외 구역, 한의원에서 아편 주문해도 복지부는 모르쇠"
#21화. 한의원, 불법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 4000여개 유통 한국은 마약청정국이다. 최근 들어 논란이 조금 있기는 해도 마약 뿐만 아니라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있어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사법부 등의 관리감독 능력은 매우 탁월하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의 정신건강이 지켜지고 마약의 해악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본다. 중독자를 치료하고 있는 한 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정부에 깊은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 그런데 이런 엄격한 마약 관리감독 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있었다. 지난 10월 29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전국 한의원의 13%에 해당하는 1855개소의 한의원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스테로이드, 백신 등의 전문의약품 7만 6170개가 납품됐다. 이 중 모르핀, 펜타닐 등의 마약류 의약품 2733개가 납품됐고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1 2018.11.09
커져가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불신…"의사들에게 질병을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주고 그만큼 보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니스트]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해 의사 3명을 구속한 판결의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의료사고를 경험한 환자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 듯하다. 먼저 ‘의료 사고’라고 지칭되는 여러가지 사건들로 발생한 많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 며칠 전 메디게이트뉴스에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들의 고충이 소개됐다.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의료사고로 형사소송 경험이 있거나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불만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된 내용을 보면 ① 충분한 설명 부족 ② 투명한 진료기록 의구심 ③ 의료사고 대처 전담 부처 전무 ④ 의사 편을 드는 감정 제도 ⑤ 의사와 환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었다. 사실 위의 5개 사항 모두 의사와 환자간 신뢰가 있다면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신뢰의 바탕에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변수를 둬야 한다고 본다.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시간, 보호자와 의사 2018.11.09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Beyond Reasonable Doubts)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필자는 1975년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1981년 2월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됐다. 당연히 미국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법에 따라 시민권자들이 가지는 권리는 미국에서 일하고 생활할 자유가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투표할 권한을 가진다.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워진 의무로 납세의 의무가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좀 생소한, 배심원(Jury duty)의 의무를 진다. 배심원과 그 요원으로 소송 절차에 참여하는 의무다. 배심원이 유무죄를 가리는 배심원 후보자가 돼 법원(Court)에 나갈 때마다 판사가 배심원 후보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것이 입증 원칙이며 법원에서의 옳은 결정이라는 점이다. 법률지식에 문외한인 배심원들이 평의 및 평결에 참여하려면, 그 잣대가 되는 근본적 질문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가'라는 것이다. 확실하다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 2018.11.09
美·日 의사 형사처벌 사례 보니…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행동으로 제한
[메디게이트뉴스 유지원 칼럼니스트] 의료계는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해 의사 3명을 구속한 사건으로 떠들썩하다. 11월 11일 오후 2시에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도 열린다고 한다. 멀리 미국에 있다 보니 참석하진 못하지만 보건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미약하게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 우선 안타깝지만 미국과 일본의 의사 형사처벌 선례를 보면 앞으로 의료현장의 방어진료가 만연해지고 의사와 환자가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 현상이 심화할 것이다. 먼저 일본은 1994년 ‘Article 21법’(Medical Practitioner’s Law)이 제정됐다. 이 법은 병원 등에서 비정상적인 사망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의사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이 24시간 안에 경찰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 법은 1998년 도쿄 히루(Hiroo)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를 계기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당시 환자는 류마티스 관절염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지만 의료진의 실수로 항응고제 대신 소독제를 정맥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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