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개원의 포함 의사노조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가장 존경받는 최고의 전문직 직업군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의사는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국가가 요양기관을 강제 지정하고 수가를 결정하며, 심사·평가를 통해 진료 행위를 통제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특히 개원의는 국가 의료체계 속에서 형식상 의료기관의 개설자이자 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설계한 단일 보험 체계에 편입돼 노무를 제공하는 존재다. 현행법상에서도 교수, 봉직의, 전공의는 노조 설립이 가능하지만 개원을 하고 있는 개원의가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원의 노조 설립은 충분한 타당성을 가진다고 본다. 이는 단순한 직역 이익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의 해석 문제이며, ‘일하는 사람’의 권리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다. 1. 헌법 제3 2026.03.03
정부의 의료사고 특례법 개정안 구체화, 핵심은 '형사 처벌 면제'의 실효성 확보에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및 개정 논의를 구체화하면서 몇 가지 핵심 쟁점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되고 김택우 회장 집행부가 대정부 협상력을 회복했다. 이번 임총 결과가 단순히 시혜적인 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의 사법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 법제이사로서 정부가 내놓은 의료사고 특례법의 쟁점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협의 단호한 원칙을 밝히고자 한다. 1. ‘모든 의료인’ 대 ‘필수의료 한정’, 보편적 진료권 보장이 우선이다 정부는 특례법 적용 대상을 ‘선의의 의료행위’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인으로 할지, 아니면 소아, 응급,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영역으로 한정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 사법 리스크는 필수의료 영역에서 가장 첨예하게 드러날 뿐,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 내재해 있다. 따라서 특례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정당한 의료행위를 포괄해야 2026.03.03
구호만 앞서고 실패로 끝난 프랑스 의료취약지 ‘집 근처 의사제도’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보장성 강화, 의료비 절감, 지역 격차 해소는 의료 분야에서 당면한 공통 숙제인 듯하다. 나라마다 평등의 이데올로기에 젖은 고위 관료나 표심이 필요한 정치인에게 의료는 선심성 구호가 통할 ‘좋은 먹잇감’으로 등장한다. 과거 문재인 정권은 “집 근처에서 애를 낳고 수술받을 수 있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럴듯한 구호로 속칭 ‘문케어’를 도입했었다. 최근 프랑스의 의료 전문지 ‘le quotidien du medecin’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아마도 지역 격차에 대한 ‘정부 구호’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해 만연하는 불치병으로 여겨진다. 2025년 6월 프랑스는 전 바이루 정부가 ‘집 근처 의사 지역 연대 계획’을 대대적으로 선전한 바 있다. 내용은 자원봉사 일반의를 활용해 농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많은 지역에서는 자원봉사 의사를 구하지 못해 결국 정책적 효과가 증명되 2026.02.27
호남권 이송체계 시범사업, 응급실 강제 배정 ‘지침’보다 ‘법률적 면책’이 먼저다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를 근절하겠다며 오는 3월부터 호남권(광주·전남·전북)을 대상으로 ‘응급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강행한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명확하다. 119 구급대 대신 광역상황실이 병원을 직접 지정하고, 중증 환자의 경우 ‘거리’를 기준으로 인근 병원에 강제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효율적인 이송처럼 보이지만, 현장의 의사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말라'며 압박하고 사고 시 '법적 책임을 경감해 주겠다'는 달콤한 약속을 내걸었다. 그러나 묻고 싶다. 보건복지부의 ‘행정 지침’ 한 장이 과연 서슬 퍼런 사법부의 칼날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가? ‘지침’은 ‘법’을 이길 수 없다 우리 의료 현장은 이미 한계치다. 배후 진료 인력이 없고 수술실이 포화 상태임에도 상황실의 지시라는 이유로 환자를 수용했다가 예후가 불량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판사는 복지부의 지침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현 2026.02.26
직함이 필요한 자들의 리그, 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의대정원 증원 결과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의 책임론이 대두됐습니다. 본인은 회원들이 납득하지 못하면 사퇴를 하겠다고 했었지만, 말을 바꾸어 나름 선전을 했다는 식의 사과문만을 남겼습니다. 대변인은 정보의 비대칭을 언급하며 회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다며, 알리고 설득해 평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집행부는 잘 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비난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한 산하단체들에서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고, 김택우 회장의 자진 사퇴 발언으로 인한 재신임 관련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을 2월 28일 임시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합니다. 2027학년도부터 단계적 의대정원 증원 방안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과연 비대위가 필요한 것일까요?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이미 벌어진 결과에 대한 질책, 그리고 다시 새로운 시작입니다. 현 집행부는 의대 2026.02.26
5년간 연 668명 증원 책임은 누가...'속 빈 강정' 아닌,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협 대의원회여야
[메디게이트뉴스] 지역의대, 공공의대 200명을 포함해 2027~2031년 연 '668명 증원'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의대증원 결과로 의대생, 전공의의 젊은날 2년을 쏟아부은 투쟁은 어떤 명분도, 실리도 찾을 수 없는 의료계 투쟁 역사의 가장 비참하고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을 26년이 지난 아직도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처럼 의대생, 전공의들은 향후 30년이 지나도 2년의 인생을 건 처절했던 의대증원 투쟁의 실패 경험과 외로운 투쟁 과정에서 그들만 전장에 던져놓고 구경만 했던 기성 의사들에 대한 배신감을 지울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깊은 패배감 경험과 배신감에 빠진 그들은 향후 어떤 투쟁도 불가능할 것이며, 그것이 이번 투쟁 실패의 가장 큰 휴유증이 될 것이다. 후배들이 피를 흘리는 투쟁을 시작한 시기에 비대위원장, 협회장을 사리사욕으로 맡아 이런 무책임한 결과를 초래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런 결과에 대해서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더욱 2026.02.23
30여 년 전 캐나다에서 실패한 정책 폐기한 모델, 한국에서 되살아난 추계 방식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1990년대에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의사 인력 추계 방식은 국제 보건의료 인력 관리 분야에서 자주 인용되는 정책적 실패 사례라는 ‘위험 표시 경고등’이라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다. 1980년대 북미의 보건 경제학자들은 의사가 늘어나면 이에 비례해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을 크게 우려했다. 그 당시의 추세로 2000년대에 접어들면 의사 인력이 너무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이고, 주장이다. 특히 1991년에 발표된 ‘바러-스토다트 보고서(Barer-Stoddart Report)’에 따르면, 캐나다 의사 공급과잉의 판단 근거를 주로 인구 대비 의사 수(physicians per 1000 population)의 비율로만 따져 과거의 증가 추세를 단순하게 계산해 추산하는데 그쳤다. 왜냐하면, 당시 의사 추계의 가장 큰 목적은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불확실하고 복잡한 요소들을 배제한 단순 비율의 기반 모델을 정책적이고 사회 정치학적으로 채택해 의도성을 갖고 적용한 2026.02.18
“의사면허 재교부 거부” 법적 쟁점과 현실적 대응 방안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2020년 87.2%에서 2023년 9.8%로 급감했다. 불과 몇 년 사이 재교부 심사의 문턱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이다.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 여부는 당사자의 직업 활동 재개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다.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결되며, 현실적으로는 생계 문제와도 바로 연결된다. 의료법 제65조 제2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교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이해되고 있으며, 특히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경우’라는 판단 기준 역시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에 해당한다. 결국 행정당국의 판단 기조에 따라 승인 여부가 크게 좌우될 수 있는 구조이며, 최근 승인율 급감 역시 이러한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면허 재교부 신청이 거부될 경우 이는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2026.02.12
의료를 잃고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회장은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의대 정원 연평균 668명 증원이 확정됐다. 단계적 증원, 지역의사제, 필수의료 명분까지 더해진 이번 결정은 정부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분명한 사실 하나를 드러낸다. 의료계는 지금, 최악의 조건에서 가장 불리한 결과를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결과의 정치적·조직적 책임은 명확하다. 지금 의협 회장 자리에 앉아 있는 김택우 회장에게 있다. 나는 김택우 회장의 전임 의협 회장이다. 나는 그에게 자리를 넘겨준 것이 아니라, 대의원회 탄핵이라는 정치적 공작으로 6개월 만에 밀려났다. 당시 상황을 의료계 구성원들은 기억해야 한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요구, 필수의료 붕괴, 의료사고 형사처벌 문제, 수가·보상체계 개편, 의대 정원 문제까지모든 의료 현안이 한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까지 “의료계가 원하는 이슈라면 무엇이든 논의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서, 입법으로 속도감 있게 해결하자”는 제안 2026.02.11
빈 병상은 선이고, 가지 않는 의사는 악인가
[메디게이트뉴스] ‘병상이 만들어지면, 그 병상은 채워진다.’ 이른바 ‘로에머의 법칙(Roemer’s Law)’이다. 일반적인 시장경제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지만, 의료시장은 다르다. 의료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내며, 이를 ‘공급자 유인 수요(Supplier-induced Demand)’라고 부른다. 병원이 병상을 늘리면 인건비, 유지비, 장비 리스료 등 막대한 고정비가 발생한다. 병상이 비어 있으면 병원은 손실을 본다. 그래서 통원치료로 충분한 환자에게도 입원을 권유하게 된다. 이는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망하지 않으려면 입원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입원이 늘어나면 검사와 처치가 자연스럽게 따라붙고, 그 결과는 의료비 상승이다. 한국의 병상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2년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13.2개로 OECD 평균(4.4개)의 3배에 달하며 단연 1위다. 특히 요양병상은 OECD 평 2026.02.11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유튜브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