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0.02 15:28최종 업데이트 19.10.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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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공공성 강한 전문의약품에 과도한 카드수수료 부과"

[2019 국감] 1270만원 초고가항암제, 조제수가는 1만원대 카드수수료는 24만원

사진: 윤소하 의원
여신전문금융업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가 이뤄졌지만 약국에 대한 카드수수료률을 단순히 전년도 매출액으로만 기준을 삼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9년 중소가맹점(약국포함) 카드수수료율 변화 표. (출처=윤소하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가 항암제에 대한 연간 조제실적·보험약가 현황을 살펴보면 병원처방에 의해 조제되는 전문의약품 중 초고가 항암제에도 1.9%의 동일한 카드수수료가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문의약품 조제수가의 수 백 배에 달하는 카드수수료를 개별 약국이 감당해야하는 상황이었다.

폐암말기 환자에게 사용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는 비급여로 처방되는 경우 1일 45만원, 1달 처방시 1274만원에 달하는 초고가항암제다. 더욱이 비급여이다보니 약국조제 수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액을 환자본인이 부담한다.

윤 의원은 "이 약에 책정된 약국의 조제수가는 1만1600원인데 비해 카드로 결제할 때 약국이 지불해야하는 카드수수료는 24만2000원"이라며 "갑상선암과 간암환자에게 처방되는 한국에자이의 렌비마캡슐은 기본 90일 처방에 860만원의 비용이 든다. 그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258만원이다. 렌비마의 경우도 약국의 조제 수가는 1만6000원인데 비해 카드수수료는 16만3000원이다"라고 말했다. 

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약을 구매시 약품금액과 함게 조제료가 포함돼 있다. 약국입장에서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조제료가 낮아 큰 마진이 남지 않은 상황인 반면 조제 수가에 10배 이상 높은 카드수수료를 약국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는 전년도 약국 매출액을 기준으로 1.5%에서 1.9% 내외로 정률제로 산정되기 때문에 약가격과는 별개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의사에 의해 처방이 이뤄진 전문의약품에도 동일한 비율의 카드수수료가 부과되면서 고액 항암제를 장기복용해야하는 단골환자가 찾아오는 동네약국이나 3차병원 문전약국들이 고액의 카드수수료를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고가 항암제의 수요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을 통해 해당 의약품의 연간 조제 실적을 확인해보면 타그리소의 경우 2017년 105건에서 5123건으로 증가했고 렌비마캡슐도 123건에서 825건으로 확대됐다.  윤 의원은 "소발디정은 연간 평균 2만건, 잴코리캡슐은 연간 평균 2000여건 내외의 조제 건 수가 유지되면서 그로 인한 카드수수료의 피해가 많은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고가 전문의약품 조제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의 문제를 개별 약국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전국 약국의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매출 비중을 파악하고 약국에 맞는 카드수수료 적용 기준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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